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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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전◆ 인쇄

한자 共同執典
라틴어 concelebratio
영어 concelebration

   여러 사제들이 하나의 빵과 포도주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하면서 공동으로 미사를 올리는 의식. 초기 교회 때부터 공동집전이 빈번히 이루어졌으나 집전 사제들 중 주례자만이 성찬기도를 낭송했었고, 양편에 서 있던 사제들은 기도를 하되 축성의 말을 소리내어 하지는 않았다. 성찬기도를 모두 함께 낭송하는 관습은 7세기 로마에서 발전되어 8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는 주교와 사제 서품식에 이 공동집전의 의식이 도입되는 등 동방이나 서방교회에서 공동집전은 하나의 전통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1918년의 로마교회 법전은 서방교회에 허용되었던 유일한 형태는 서품식에서의 공동집전 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공동집전의 부활에 관한 활발한 논의 끝에 이 특전을 확장시켰고 공동집전의 의식을 위한 공식적인 훈령까지 만들었다.

   공동집전의 사제들은 ‘말씀의 전례’에서 독서를 할 수도 있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보다 엄밀한 의미의 공동집전은 ‘성찬의 전례’에서 시작된다. 감사송을 바칠 때부터 사제들은 주례자 양편에 서게 되고 성찬기도를 함께 암송하기 때문이다. 즉 성찬 축성기도(거룩한 변화를 위한 기도)는 모든 사제가 한 목소리로 낭송하며 빵과 포도주 위로 손을 뻗쳐 축성하는 것이다. 이는 사제직의 일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것으로 하느님의 백성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다음의 경우에까지 공동집전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① 성 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와 주의 만찬 미사교회대회의(敎會大會議), 주교들의 회합, 전국 또는 관구, 교구회의 미사아빠스 축성 미사. 그 밖에도 사제 공동집전의 적부(適否)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 교구장이 허가하는 다음의 경우 : △ 참석한 모든 사제들이 신자들의 신익(神益)을 위하여 각자 미사성제를 집전할 필요가 없는 성당에서의 회중 미사와 주요 미사, △ 재속사제나 수도 사제의 각종 회합 때의 미사. 그러나 교구내의 사제 공동집전에 관한 조절 권한주교에게 속해 있다.

   공동집전 미사를 통하여 제사사제직의 일치를 드러낸다. 특히 주교집전할 경우 신자들이 거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독특한 방법으로 드러내게 된다. 공동집전은 동일한 신품의 힘과 사제직 사명으로 모두 형제사랑 안에 긴밀히 묶여져 있는 사제들의 형제적 유대를 뜻하며 또한 그 유대를 견고히 해 준다. 따라서 신자들의 유익(이것은 항상 사목적 관심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다)에 지장이 없으면 공동으로 생활하는 사제들이나. 일정한 날에 갖는 회합에 모이는 사제들이 이 훌륭한 공동집전 미사를 드리면 좋다. 그러나 각 사제는 개인적으로 미사를 드릴 권리를 그대로 보존한다. 공동생활을 하거나 같은 본당에서 일하는 사제들은 여행 중인 사제들을 자기들의 합동미사에 기꺼이 초대해야 한다. 그래서 장상들은 사목적 필요와 다른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동집전 미사를 장려해야 한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