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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제도◆ 인쇄

한자 敎階制度
[참조단어] 교황의 수위권성품 성사

   1. 설립과 후계 : 교계란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며 하느님 백성인 교회를 가르치고 성화하고 통치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자들의 집단이다. 이는 주교, 사제, 부제로 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성화하고 다스리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심으로써, 교회를 질서 있는 조직으로 설립하셨다.

   따라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후계자가 아니라, 그분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다(마태 28,18-20; 요한 20,21-22).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종말까지 계속할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에게 사목 권한을 주셨기에, 이 권한은 당연히 후계자들에게 계승되어야 한다(교회 헌장 18항 참조).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한사도들로부터 주교들에게 계승되고 있다(사도 8,14; 1디모 4,14). 사도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지도하였고(사도 9,22), 안수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목 권한을 후계자에게 전하여 공동체를 지도하게 하였다(사도 20,28). 이때 이들의 명칭은 감독 또는 장로였으며, 오늘날 주교, 사제, 부제로 불리기까지는 수세기 발전 과정을 거쳤다.

   2. 교계의 명칭

   가) 주교(主敎, Bishop)

   1) 교황(敎皇, Pope, Holy Father)

   2) 추기경(樞機卿, Cardinal)

   3) 총대주교(總大主敎, Patriarch)

   a) 상주(常住) 총대주교(Residential P.)

   b) 명의(名義) 총대주교(Titular P.)

   4) 대주교(大主敎, Archbishop)

   a) 상주(常住) 대주교(R. A.)

   - 수도(首都) 대주교(Metropolitan A.)

   - 일반(一般) 대주교(Non M. A)

   b) 명의(名義) 대주교(T. A.)

   c) 교황 대사(大使, Nuntio, Pro Nuntio)

   교황 공사(公使, Internuntio)

   교황 사절(使節, Apostolic Delegate)

   5) 주교(主敎, Bishop)

   a) 상주(常住) 주교(Residential B.)

   b) 명의(名義) 주교(Titular B.)

   c) 대목구장(代牧, Vicar Apostolic)

   부주교(副主敎, Coadjutor)

   보좌 주교(補佐主敎, Auxiliary B.)

   나) 사제(司祭, Priest)

   1) 지목구장(知牧區長, Apostolic Prefect)

   2) 지구장(地區長, Rural Dean)

   3) 본당 주임 신부(主任神父, Parish Priest)

   4) 보좌 신부(補佐神父, Curate)

   다) 부제(副祭, Deacon)

   3. 행정 구역(行政區域)의 명칭

   가) 정식 교구

   1) 총대주교구(Patriarchate) - 교구장 총대주교

   2) 대주교구(Archdiocese) - 교구장 대주교

   a) 관구(管區, Province) - 관구장 대주교

   관구 관하 교구(管區管下敎區, Suffragan)

   b) 단독 대교구

   3) 주교구(Diocese) - 교구장 주교(敎區長主敎)

   a) 교구 내 지구(Vicariate Forane) - 지구장 신부(地區長神父, Dean)

   b) 교회구(本堂, Parish) - 주임 신부(Pastor)

   4) 교황청 직속 교구

   나) 특례 또는 임시 교구(臨時敎區)

   1) 면속(免屬) 고위 성직자구(高位聖職者區)

   2) 면속(免屬) 대수도원장구(大修道院長區)

   3) 교황청 임명 관리장구(管理長區)

   4) 대목구(代牧區)

   5) 지목구(知牧區)

   6) 자치 선교 지구(自治宣敎地區)

   4. 사목 권한 : 교황의 사목 권한은 신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교회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이는 사도 베드로로부터 이어오는 것으로, 위임된 것이 아니라 고유의 것이다. 그리고 주교들은 해당 교구 내에서는 이 권한을 갖는다(1고린 7,17; 요한 20,21; 교회 헌장 18항).
출처 :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