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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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 사규◆ 인쇄

한자 聖敎四規
[참조단어] 교회법법전

   성교(聖敎)란 성교회, 즉 거룩한 교회를 말한다. 성교 사규란 신자들이 영신적인 이익을 위하여 교회신자들에게 지키도록 명하는 네 가지 주요 법규를 말한다. 법규와 형태와 분류는 교회가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대마다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다.

   그러나 대개는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을 지키고 미사에 참례할 것, 지정된 날에 금식과 금육재를 지킬 것, 최소한 1년에 1번(한국은 두 번) 이상 고해 성사를 받을 것, 그리고 적어도 부활 시기(한국에서는 성탄 시기 포함)에 영성체를 할 것 등이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지에서는 교무금(敎務金)을 낼 것, 혼인에 관한 교회의 법규를 준수할 것(聖敎六規) 등을 추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 6규를 지켜야 한다.
출처 :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