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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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는 비가톨릭교회에 관한 훈령◆ 인쇄

영어 Attending Non-Catholic Services

   비(非)가톨릭 전례에 참석하는 가톨릭 신도들을 위한 규정과 원칙은 1967년의 「지침서」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그리고 「동방 가톨릭교회들에 관한 교령」에 설명되어 있다. 이 교령들은 다른 교회들의 활동과 영적인 보고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하며 그리스도께 돌아간다고 인식한다. 교회는 이런 규정을 이끌어 내면서 성공회, 프로테스탄트, 정교회 그리고 다른 종교 전통들은 물론 지역적 ·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성, 개종이나 무관심으로 빠질 위험 그리고 일치 운동을 이루기까지 요구되는 관용을 폭넓게 고려하였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리라는 두려움 없이 다른 이들과 더불어 같은 목적을 위해 교회 건물과 기물들을 사용하면서 공동 기도에 참여할 수 있고 특정 교회경배 단체의 준성사적이고 전례적인 기도를 따라 할 수도 있다. 교구 직권자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톨릭 신도들이 공동 관심사를 두고 일치를 위한 기도에 참석하며 해당 국가나 공동체기도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다른 이들의 영적 활동과 원천을 서로 나눌 수 있다.

  그동안 교회 일치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교회들의 경배를 연구하여 개별 단체의 전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다양한 대표자들의 전통을 반영하는 혼합경배 형태도 있었으나 이는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례에서 공통적인 기원을 발견하여 서로를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는 전례적 경배로 모아질 때까지 백성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친숙하지 않은 기도 방식을 서로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 일치 경배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교회가톨릭교회성체성사교회 일치 경배에서 영성체까지 다 참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바치는 성찬례는 상징하는 것이 많으며 모든 이에게 공통되는 신앙고백하게 해줄 것이다. 이와 같은 교류는 5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전례적 경배를 함께 거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8항을 준수해야 한다. 달리 말해 개별 교회공동체성사 행위는 전례서나 명확한 규정에 따라 거행되어야 한다. 가톨릭 신도는 이런 경배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겠으나 가톨릭 신앙과 일치하는 기도찬미가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이런 기도찬미가를 바칠 수 있다. 아직까지 영성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톨릭 신도그리스도교 세례 예식에서 대부 대모가 될 수 있으며 비가톨릭 혼인 예식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증인도 될 수 있다. 우니따띠스 레딘떼그라씨오(Unitatis Redintegratio) 참조.
출처 : [전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