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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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 인쇄

한자 禮物
영어 Stipends

   신도들이 특별한 지향(志向)을 가지고 미사를 봉헌해 주기를 청하면서 미사 주례자나 공동 집전자에게 주는 봉헌금이며 보통 돈으로 바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물 준비 행렬을 하면서 예물을 바쳤다. 그래서 봉헌 예물성체성사 거행의 성격과 완전히 조화하여 공적인 일이나 하느님의 사업을 위해 또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바쳐졌다. 미사 예물을 결코 성찬례에 대한 대가로 여겨서는 안 된다. 미사 예물자유로이 사제에게 기부하는 것이다. 사제는 다른 수입 없이 예물만으로 부양되기 때문이다.

  새 교회법에 따르면 예물이라는 용어는 대가(stipendium)에서 봉헌금(stips)으로 바뀌었다. 대가(stipendium)라는 말은 상업적 용어로서 정의에 따라 부과할 의무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봉헌금(stips)은 가난한 이들이나 하느님을 위해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에 따라 계약된 만큼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사제는 미사를 주례하거나 공동 집전하면서 한 대의 미사에 대해 한 개의 예물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례자는 교회의 교역자들을 부양하거나 다른 어떤 가치 있는 일을 돕기 위한 예물을 받을 때 각 미사에 대해 한 대의 예물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례자는 예물 봉헌자의 지향에 따라 기도해야 할 엄격한 계약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교회법 901조에 따르면 사제는 산 이들이거나 죽은 이들이거나 누구를 위하여서든지 미사를 바쳐 줄 자유가 있다. 사제가 제공된 예물을 받았으면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해야 한다(교회법 945조 1항). 교회법주례자가 특정 지향대로 실제로 기도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사제는 자신이 봉헌하는 미사의 특정한 지향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몇몇 신학자들은 새 교회법교황 바오로 6세의 자의 교서 Firma in Traditione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사 예물은 교회의 직무를 위해 신도들이 자유로이 봉헌하는 것이지 전례 거행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미사 예물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교구 표준에 따라 결정된다. 미사 한 대의 특별한 지향에 대해 예물을 봉헌하는 것이 보통이다. 연중 미사를 위해 사용될 돈이나 자산의 이자로 미사 예물 기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하루에 두 대 이상의 예물을 받을 경우 한 대의 미사를 제외한 나머지 예물을 교구청에 보내야 한다. 그 예물은 일반적으로 신학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현행 교회법(901조, 945조, 946조)에 따르면 특별한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훌륭한 관습이며 사제가 예물을 봉헌한 사람의 지향대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정의에 따른 의무임을 분명히 전제한다.
출처 : [전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