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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둑질과 품앗이[14] / 시나이 체류[3] / 탈출기[59]
작성자박윤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0-09-13 조회수2,085 추천수2 반대(0) 신고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4. 계약의 책-3 절도와 손해 배상법(탈출 21,37-22,14)

 

이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섯 번째로 절도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절도에 대한 법은 농촌의 삶을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짐승을 도둑질한 자는 마땅히 같은 짐승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그것도 짐승의 종류에 따라서 배상의 범위가 달랐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절도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셨다. “도둑이 한밤중에 집을 뚫고 들어가다가 들켜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다음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된다. 도둑질한 자는 배상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한다.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당시만 해도 사람과 짐승이 한 집에 살았고, 흙벽이어서 뚫고 들어가기가 대단히 쉬웠다. 그래서 도둑이 깊은 밤에 집을 뚫고 들어가다 들켜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있는 낮의 경우에는 살인죄가 된다. 낮에는 도둑의 의도를 알 수가 있으며, 집주인은 침입자를 살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 뜬 뒤에 도둑을 죽이는 것은 집이나 가축을 지키는 이의 권리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여섯 번째로 손해 배상법을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 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 먹게 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에도, 불을 낸 자는 자기가 태운 것을 배상해야 한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 달라고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밝히러 하느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재화나 귀중품을 맡길 수 없었던 당시만 해도, 집을 비울 때는 이웃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맡은 사람이 의당 그 책임을 졌다. 그러나 도둑이 끝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은 지역 성소로 나아가서는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맹세해야만 한다. 신 앞에서의 맹세는 매우 강력해서 감히 거짓 맹세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었기에.

 

위의 규정과는 매우 유사하지만, 짐승은 물론 일반 분실물일 경우에는 다소 상황이 달라 양측이 함께 지역 성소로 가서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대해서도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 한쪽이 저것은 내 것이다.하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이 관련된 이 일은 하느님께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자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주로 목자나 양치기에게 해당하는 내용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어떤 가축이든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없어졌을 경우, 맡았던 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여,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면 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배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고, 찢겨 죽은 짐승은 배상하지 않는다.”

 

또 농촌 공동체에 품앗이로 가축을 서로 빌려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우에 주로 해당하는 것은 아마도 밭을 가는 등의 일을 하려고 가축을 빌려 가는 경우인 듯하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갔다가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 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셋돈은 물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일곱 번째로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다. [계속]

 

[참조] : 이어서 '15. 처녀를 범한 자와 사형감과 약자 보호법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태그 절도,손해 배상,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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