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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형감인 폭력과 상해 죄[13] / 시나이 체류[3] / 탈출기[58]
작성자박윤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0-09-12 조회수1,950 추천수2 반대(0) 신고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3. 계약의 책-2 폭력과 상해에 관한 법(탈출 21,12-36)

 

이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 세 번째 폭력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다. 이 법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 법이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사실 폭력과 관련 우연한 사고도 하느님께서 일으키셨다고 믿었다. 그런 경우에는 제단이 있는 성소에서, 그 살인자는 제단의 뿔을 붙잡음으로써 몸을 피할 수가 있었다(1열왕 1,50; 2,28). 그리고 이것도 여의치가 않아 후대에 가서는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 성읍들이 지정되었다(민수 36,6.11-12; 신명 19,1-13; 여호 20), 그리고 사형에 처하는 방법의 대부분은 공동체가 돌을 던졌을 게다(레위 20,2,27; 24,16; 민수 16,35-36 참조). 다만 살인을 저지른 경우는 피해자, 피의 보복자의 가까운 친족이 사형을 집행하였을 것이다(신명 19,12; 민수 35,19 참조).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번째로 상해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동안의 집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갚고,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계속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쳤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말은 탈리온 법’, 곧 동해형법[同害刑法]이다. 근동의 많은 법전과 많은 민족들에게도 알려져 있던 이 법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체가 집행하는 법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사적인 복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복수를 막고, 끼친 해와 받아야 할 벌이 잘 상응하도록 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의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하였을 경우,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어도,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이르셨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그가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사람을 죽인 동물은 만지지도 말고 그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된다. 이 경우 소 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그 주인은 자기 몸값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물어야 한다.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인은 이 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서른 세켈을 갚아야 하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은 서른 세켈의 금액은 아마도 당시 종의 일반 가격이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한다.”

 

이처럼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나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구덩이에 관한 법은 당시에는 중요했다. 구덩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까지 치명적이기에. 죽은 짐승을 받은 이는 사용하거나 팔 수가 있었으며, 초기에는 나귀나 소의 고기를 먹었던 것 같다. 그러나 뒤에 가서는, 저절로 죽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성안에 있는 이방인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외국인에게 팔 수는 있다고 규정한다(신명 14,21 참조).

 

이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섯 번째로 절도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다.[계속]

 

[참조] : 이어서 '14. 절도와 손해 배상법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태그 폭력,상해,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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