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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인간중심교리(23-5 정치 공동체를 위한 국민의 자각)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8-11-18 조회수1,670 추천수1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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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치공동체
23-5 정치 공동체를 위한 국민의 자각
모든 국민은 공동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유 투표의
권리와 의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모든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국가복지에 헌신하며 이런 임무의 
 중책을 맡아 일하는 활동을 교회는
 찬양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 중에는 공동선을 위하여
물질적 내지 인격적 봉사를
  국가에 바칠 의무도 명심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은 가정, 사
회단체, 문화단체, 중간단체나
 조직 등을 방해하거나
 국민의정당한 효과적 활동을
금하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촉진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국민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과도한 권한을 국가에 허락하지 말고 
 또 개인과 가정과 사회단체의
책임을 덜으려는 지나친 편익이나
혜택을 국가에게 부당히
요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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