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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품성사]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성품성사에 대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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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호식 [ jpatrick ] 작성일2018-03-25

[월례교육]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 성품성사에 대한 질문들 (1)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 어떤 이들은 신적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됩니다. 이들은 각자 자기 계층에 따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느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목하도록 축성되고 임명됩니다(교회법 제1008조 참조).

 

 

Q. 성품성사는 무엇인가요?

 

교회법 제1008조에 나타난 성품성사에 관한 신학적 측면은, ‘신적 제정’, ‘불멸의 인호’, ‘계층’, ‘축성’ 등의 단어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적 제정’이란 표현은 트리엔트 공의회 때 ‘예수님께서 신약의 7성사를 모두 제정하셨다’고 선언한데서 유래합니다. 선발된 신자는 이러한 성품을 통해 세례와 견진과 마찬가지로 ‘불멸의 인호’를 받게 됩니다. 유효하게 받은 성사는 반복될 수 없으며 다시 평신도 신분이 될 수 없습니다. 서품으로 새겨진 인호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품에는 ‘계층’, 곧 등급이 있어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으로 나뉩니다. 현행법전에서는 주교품(ordine episcopatus)에 대해 성품성사 중 가장 충만한 최상위 등급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품은 ‘안수’와 더불어 전례서가 규정한 ‘축성기도’로 수여됩니다. 성품성사의 핵심 예식은 주교가 서품 받는 이의 머리에 ‘안수’하고 서품 받는 그 직무에 적합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하느님께 청원하는 고유의 ‘축성기도’입니다.

 

 

Q. 성품성사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교회전승은 초세기부터 주교직, 사제직, 부제직이 수행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1세기 말부터 성장하고 조직화되면서 주교, 신부, 부제의 성직계급으로 이루어진 교계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3세기 중엽부터는 부제들을 돕는 이들을 위한 차부제품이 생겼고, 곧이어 시종품, 구마품, 강경품, 수문품의 하급품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성직자로 등록되는 삭발례도 제정되었습니다. 성직입문의 행위인 삭발례와 소품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시행되었는데, 삭발례를 받으면 성직자로 입적되고 성직 복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6세는 1972년 자의교서 「라틴교회 안의 직무」(Ministeria quaedam)를 통해 5가지 품계(수문, 강경, 구마, 시종, 차부제품)와 성직신분의 입문의 행위인 삭발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대신 독서직과 시종직을 신설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 직무는 더 이상 성품의 등급에 속하지 않고 평신도들에게도 맡길 수 있는 직무가 되었습니다.

 

 

Q. 성품성사의 집전자는 누구인가요?

 

성품성사의 집전자는 축성된 주교입니다. 과거에는 통상적 집전자와 비통상적 집전자로 구분하였습니다. 통상적 집전자는 축성된 주교, 비통상적 집전자는 특별법이나 사도좌의 허가로 어떤 품들을 수여할 권한을 받은 주교인호가 없는 사제들이었습니다. 물론 비통상적 집전자는 대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소품과 관련된 품계만 수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2년 차부제와 소품들이 라틴교회 안에서 폐지된 이후 비통상적 집전자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제로부터 받은 어떠한 성품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성품성사는 교구장 주교뿐만 아니라 기타의 명의 주교나 은퇴주교도 집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교의 임명이 성좌의 권한이기에 사도적 친교를 반대하거나 거절한 주교는 직무를 맡을 수 없으며 그가 축성한 새로운 주교는 실질적으로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Q. 주교서품식과 사제·부제서품식에서 각각 집전자가 같은가요?

 

주교서품(Ordinatio episcopalis)은 서품을 주례하는 주교가 사도좌의 관면이 없는 한 적어도 두 명의 주교와 함께 축성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식에 참석한 다른 주교들도 이들과 함께 새 주교를 축성하는 것이 매우 적합합니다. 주교들이 함께 하는 주교축성예식의 전통은 교계적 친교 안에서 주교단의 일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사제서품(ordinatio sacerdotalis)과 부제서품(ordinatio diaconalis)는 일반적으로 서품 후보자의 소속 주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소속 주교는 정당한 이유로 방해받지 않는 한 직접 자신의 소속자들을 서품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서품에 있어 누가 고유주교이며 누가 서품허가서를 줄 수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위의 규정을 거슬러 합법적 서품 허가서 없이 타소속 후보자를 서품하는 주교는 1년간 성품수여가 금지됩니다.

 

 

Q. 서품허가서는 무엇인가요?

 

서품을 줄 권한을 제공하는 서품허가서(litterae dimissoriae)는 통상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소속주교가 정당한 이유(건강이나 거리상의 문제, 장거리 여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 박해시대 등)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필요합니다. 서품허가서는 모든 증명서와 서류가 먼저 구비된 후 수여되어야 하며, 사도좌와 친교를 가진 어느 주교에게든지 송부될 수 있습니다. 서품식을 집전할 주교는 합법적인 서품허가서를 받고 그 문서의 진실성을 확인한 후에 서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Q. 서품을 받을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요?

 

서품은 세례 받은 남자만이 유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효한 서품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만일 서품 후보자의 세례수여가 무효하다면 서품 역시 무효합니다. 남성만 서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가톨릭교회 안의 오랜 전통과 관습,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직 남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성경의 기록, 남자들만을 사도들의 후계자로 선택하여 온 교회의 관례, 여성의 사제직을 일관되게 금하여 온 교회 교도권의 가르침에 따라 여성을 사제로 서품할 권한이 없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품의 대상이 남성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은 절대 여성의 역할과 역량을 낮추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을 통해 “교회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섬세함, 직감 및 여타 탁월한 방식을 통해서 사회에 필수적인 큰 기여를 해온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을 위한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2016년 5월 12일 세계 수도회 장상연합회에 참석한 여성최고장상들과의 대화에서 부제서품에 대한 허용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전통적 교회의 가르침을 근거로 삼아 여성 사제직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시며 2가지 유혹, 즉 평신도들이 사제에게 물어보지 않고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정도로 만연해진 성직주의와 사제직 자체가 남녀차별의 대상이라 여기는 페미니즘을 지적하셨습니다. [외침, 2018년 3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월례교육]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 성품성사에 대한 질문들 (2)

 

 

성품성사를 통해 부여하는 교회직무는 하느님께서 부르시어 교회의 선택으로 수품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성직을 준비하는 이들은 교회의 법규범에 따른 증명 기간을 거친 다음, 자신이 원의를 겸손하고 자유로이 청한 후 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유효하고 적법한 서품을 위한 요구조건과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서품을 받기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난 3월호에서 말씀드린 “세례 받은 남자만이 성품을 받을 수 있다”는 교회법 제1024조의 내용은 서품의 유효성에 관한 요건입니다. 반면 서품의 적격성을 위한 요건 다섯 가지도 필요합니다.

 

① 수품후보자는 합당한 자유, 즉 온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품을 받아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방식이나 어떤 이유로든지 성품을 받도록 강제하거나 혹은 교회법상 적격자에게 성품을 받기를 단념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유에 관한 이 규정은 후보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 친구, 친척, 신학교 교수, 당사자의 장상 등등 외부의 어떠한 강제, 혹은 강요가 없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만일 후보자가 합당한 자유 없이 서품을 받도록 강요당했다면, 서품무효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회법 제1036조는 후보자들이 자진하여 자유로이 성품을 받고, 교회의 직무에 종신토록 헌신하겠음을 증명하는 선언서를 자기 손으로 직접 작성 및 서명해야 합니다. 과거 강제로 성품을 받도록 강요한 자에게 파문제재의 형벌을 적용했지만 이 규정은 이제 처벌이나 박탈처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② 교회법 제1027-1028조는 수품후보자의 정확한 준비를 통한 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교구장 주교나 관할 상급장상, 양성책임자들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이들은 후보자들이 성품을 받기 전에 성품과 성품에 따른 의무들에 대하여 정확한 준비, 다시 말해 인성, 지성, 영성 그리고 사목적인 준비에 대해 배려해야 합니다.

 

③ 수품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수품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에 대한 심사숙고와 현명한 판단은 소속주교나 관할 상급장상의 책임에 있습니다. 교회법 제1029조에서는 후보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여섯 가지로 언급하는데 1) 온전한 신앙, 2) 올바른 지향, 3) 합당한 지식, 4) 좋은 평판, 5) 바른 품행과 덕행, 6) 신체적, 심리적 자질 등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신학생 선발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결함 혹은 증상,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과 성숙함에 대해 특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사제품을 위해서는 만 25세를 채워야 하고, 사제품을 지망하는 부제품 후보자들은 만 23세를 채워야 합니다. 또한 부제품과 사제품 사이에 적어도 6개월간의 간격을 지켜야 합니다. 주교회의 차원에서 연령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나, 연령을 1년 이상 내리는 것은 사도자의 관면이 필요합니다. 주교품을 위해서는 적어도 만 35세를 채워야 합니다. 또한 사제품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⑤ 교회법은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편성된 학업 중 철학수업은 만 2년, 신학수업은 만 4년을 수료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신학교과정은 교육부의 고등교육법령이 제시한 교육체계에 따라 총 7년제로 구성되어, 학사학위과정 4년, 석사학위 과정 3년을 마쳐야 사제품에 승격됩니다. 2016년에 발표한 「사제성소의 선물」에서 각 주교회의마다 새로운 사제양성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청하였으며, 현재 한국교회는 2002년에 발표된 「한국 사제양성 지침」을 주교회의 주관 하에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그럼 후보자가 사제성소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 양성과정 중에 탈락되는 경우도 있나요?

 

사제성소는 물론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결국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장상은 필요한 자질이 결여된 자라고 판단되는 이에게 성품 수여를 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록 은밀하더라도 교회법상 이유에 의해서만 부제들에게 사제서품을 금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법상의 이유는 서품 무자격과 장애 및 서품공시와 정밀조사를 통해 드러난 이유들에 해당합니다. 물론 무자격과 장애에 대한 관면은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어, 만약 당사자가 성품 전에 해당되는 결격사유가 있다면 고해성사를 청하고 고해신부는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을 교황청 내사원에 비밀리에 봉인된 편지를 보내어 그 답변을 기다려야 합니다(e-mail과 Fax는 비밀유지를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만약 성품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고 여기는 후보자는 자신의 소속과 신분에 따라 교황청 해당 성성에로 법규범에 따른 교계적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교구 소속이라면 인류복음화성에 ‘행정교령에 불복하는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Q. 교구에 소중한 사제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신자들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을까요?

 

성직자성 문헌 「사제성소의 선물」에서는 신자들 역시 사제양성의 공동책임자라고 언급합니다. 특별히 가정공동체는 영적, 정신적, 물적 도움을 통해 성소의 길을 후원해주고, 본당공동체는 사제성소를 충분히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와 경험들을 제공하는 곳으로 소개합니다. 또한 교회법 제1043조에서는 성품성사가 교회의 직무수행과 영혼 구원이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에 만약 성품에 대한 장애를 알고 있는 신자는 서품 전에 관할권자에게 이야기할 의무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Q. 이밖에 서품 전에 후보자들이 수행해야 할 것이 있나요? 후보자들이 성품에 승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① 먼저 적법한 성품을 받기 위해서는 견진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신학교 입학 전이나 직수여 전에는 견진을 받아야 합니다.

 

② 성직후보자 선발 예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성직후보 대상자는 자기 손으로 직접 청원서를 작성, 서명하고 그 서류를 소속 교구장이나 관할 상급장상에게 제출합니다. 다음 권위자들의 수락 후, 선발예식을 통해 후보자 명단에 등록됩니다.

 

③ 수품후보자는 전에 독서직과 시종직을 받고 정당한 기간 동안 이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시종직과 부제품 수여 사이에는 적어도 6개월의 간격이 있어야 하는데, 수원가톨릭대학교는 5학년 때 시종직을 수행하고 6학년 때 서품후보선발예식을 거행하며 1년 후 부제품을 받게 됩니다.

 

④ 자유로운 성품수여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선언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후보자는 성품을 받기 위해 합당한 자유를 지니며 그에 따른 선언서를 소속주교나 관할 상급장상에게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성품을 받을 인가도 청해야 합니다.

 

⑤ 교회는 성직자들의 독신생활 의무를 규정합니다. 바오로 6세는 자의교서 「라틴교회의 부제직」(Ad pascendum)에서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거행해야 할 독신생활의 공적인 수락을 제시하는데, 부제서품 예식 전이나 또는 예식과는 별도로 이행됩니다.

 

⑥ 마지막으로 서품 전 피정을 직권자가 지정한 장소와 방식으로 적어도 5일간의 영성수련을 해야 합니다. 주교는 영성수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족되도록 배려해야 하며 서품을 진행하기 전에 후보자들이 영성수련을 올바로 마쳤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침, 2018년 4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