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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1 자유는 이성과 의지에 바탕을 둔,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며, 이것을 하거나 또는 저것을 하는 능력이고, 이처럼 스스로 숙고해서 행동하는 능력이다. 각 사람은 자유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 인간은 진리와 선 안에서 자유를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한다. 자유는 우리의 행복이신 하느님을 향할 때 완전하게 된다.
  • 1732 자유는 그 최종 선이신 하느님께 결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선과 악 사이의 선택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완덕을 향해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자유는 인간 행위의 고유한 특징이다. 자유는 칭찬이나 비난, 공로나 허물의 근거가 된다.
  • 1733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자유로워진다. 선과 정의를 위해 봉사할 때에만 참자유를 얻는다. 불순명과 악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의 남용이며 “죄의 종”이(31) 되게 한다.
  • 1734 자유는 인간이 행위의 자발성에 따라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덕의 진보와 선에 대한 인식과 금욕적 삶의 진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지의 통제력을 성장시킨다.
  • 1735 어떤 행동에 대한 인책성(引責性)과 책임은 무지, 부주의, 폭력, 공포, 습관, 무절제한 감정과 그 외에 정신적 사회적인 요인들 때문에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 1736 직접 원해서 행한 모든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다.
  •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주님께서는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창세 3,13) 하고 물으시며, 카인에게도 그렇게 물으신다.(32) 그리고 예언자 나탄도, 우리야의 아내와 간통하고 우리야를 죽인 다윗 임금에게 그렇게 묻는다.(33)
  • 사람들이 알았거나 했어야 할 것을 소홀히 한 결과로 저질러진 행위는 간접적인 고의에 따른 행위일 수 있다. 교통 법규에 대한 무지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그러한 예이다.
  • 1737 어떠한 결과가 행위자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났을 경우에는 용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든 자식을 간호하다가 그 어머니가 죽을 지경이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죽게 되는 경우처럼, 나쁜 결과가 행위의 목적으로든 수단으로든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사람이 저지르게 되는 살인처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행위자가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1738 자유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행사된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타고난 권리를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러한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자유를 행사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분리될 수 없으며 도덕적,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34) 국가는 공동선과 공공질서의 범위 안에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