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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3 참여란 인간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사회 교류에 투신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맡은 일에 따라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이 의무는 인격의 존엄성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 1914 참여는 먼저 개인이 책임을 맡고 있는 분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된다. 예를 들면 인간은 자기 가족의 교육에 정성을 기울이고, 자신의 일을 양심적으로 수행하여 타인과 사회의 선익에 이바지한다.(32)
  • 1915 시민들은 가능한 한 공공 생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 참여 방식은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참된 자유로 국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가 제도는 치하를 받아야 한다.”(33)
  • 1916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의 참여에는 모든 도덕적 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회 참여자들의 끊임없는 새로운 회개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이 법의 구속과 사회적 의무의 규정들을 회피하기 위해 저지르는 부정행위와 여러 가지 다른 기만적 술책들은 정의의 요구와 양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단호히 단죄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활 조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기구들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34)
  • 1917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믿음을 두는 가치와 그들이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북돋워 주는 가치를 확립하여야 한다. 참여는 교육과 문화로 시작된다. “우리는 당연히 삶의 의미와 희망의 근거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인류의 미래 운명이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