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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과 친교를 이루어 자신의 소명을 수행한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법”의(75) 가르침을 담고 있는 하느님 말씀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로부터 “나그넷길”에서 그를 지탱해 주는 성사의 은총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성덕의 모범을 배우며,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 안에서 성덕의 본보기와 근원을 알아보고, 성덕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참된 증거에서 성덕을 감지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앞서 살다 간 성인들과 교회가 전례력(典禮曆)에 맞추어 기념하는 성인들의 영성 전통과 오랜 역사에서 성덕을 확인한다.
  • 2031 윤리 생활은 영적 예배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고 성찬례에서 당신을 봉헌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친다.(76) 전례와 성사 거행을 통해, 기도와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은총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비추고 키워 나간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가 그렇듯이, 윤리 생활도 미사성제에서 그 원천과 절정을 발견한다.
  • I. 윤리 생활과 교회의 교도권
  • 2032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1티모 3,15)인 교회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그리스도의 이 장엄한 명령을 사도들에게서받았다.”(77) “교회는 윤리 원칙들을 사회 질서에 관한 것까지도 언제나 어디서나 선포하고,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혼의 구원에 요구되는 한에서는 어떠한 인간사에 대하여서도 판단을 내릴 소임이 있다.”(78)
  • 2033 윤리 문제에 관한 교회 사목자들의 교도권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과 영성가들의 도움을 받아 교리 교육과 설교를 통하여 행사된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나오고 또한 사랑으로 활력을 얻은 규율과 계명과 덕행의 독특한 총체로 구성된 그리스도교 윤리의 ‘유산’이 사목자들의 세심한 감독을 받으면서 세세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이러한 교리 교육은 전통적으로, 신경(信經)과 주님의 기도와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윤리 생활의 원칙을 밝혀 주는 십계명을 그 기초로 삼고 있다.
  • 2034 교황과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닌 스승이다. 주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에게 믿고 살아가야 할 신앙을 선포한다.”(79) 교황과, 그와 일치해 있는 주교들의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교도권은 신자들에게 믿어야 할 진리, 실천해야 할 사랑, 그리고 희망해야 할 참행복을 가르친다.
  • 2035 그리스도의 권위에 참여하는 가장 높은 단계는 무류성(無謬性)의 은사로 보장된다. “무류성은 교회가 거룩하게 보전하고 충실히 설명하여야 할 하느님 계시의 위탁이 펼쳐지는 그만큼 펼쳐진다.”(80) 또한 무류성은 윤리를 포함해서, 구원을 위한 신앙 진리들을 지키고 설명하며 보존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교리 조항에까지 미치는 것이다.(81)
  • 2036 교도권의 권위는 자연법의 특정한 규정들에도 미치는데,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요구하시는 이 규정들의 준수는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연법의 규정들을 환기시킴으로써, 교회의 교도권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실제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리며, 하느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예언자적 기능의 본질적인 한몫을 수행한다.(82)
  • 2037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의 법은 신자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길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는, 판단력을 맑게 하고 상처 입은 인간의 이성을 은총으로 치유하는 구원에 유익한 하느님의 규정들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83)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권위가 채택한 헌장과 교령들을 지킬 의무가 있다. 비록 그런 결정들이 다만 교훈적인 것이더라도, 그 결정들은 사랑으로 순순히 따라야 한다.
  • 2038 교회가 그리스도교의 윤리를 가르치고 적용하는 일에는, 사목자들의 헌신과 신학자들의 지식과, 모든 그리스도인과 선의를 지닌 사람들의 기여가 필요하다. 신앙과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체험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비추시어, 그가 하느님의 성령에 따라 신적이며 인간적인 사실들을 평가할 수 있게 하신다.(84) 이처럼 성령께서는 유식한 사람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쓰실 수 있다.
  • 2039 교회 직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적 봉사와 교회에 헌신하는 정신으로 수행되어야 한다.(85) 아울러 각자의 양심은 자기 자신의 행실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서 자기의 처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양심은 최선을 다해서, 자연법이든 계시된 법이든 간에 윤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따라서 교회의 법과 윤리 문제에 관한 교도권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표현되어 있는 공동선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양심이나 이성을 도덕률이나 교회의 교도권과 대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 2040 이리하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교회에 대해 참다운 효심이 깊어질 수 있다. 이 자녀다운 정신은 우리를 교회의 품안에 태어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한, 세례 은총에서 피어난 정상적인 결과이다. 교회는 어머니다운 정성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며 특히 화해의 성사를 통해 작용하는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푼다. 자상한 어머니와 같이, 교회는 전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성체라는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푼다.
  • II. 교회의 법규
  • 2041 교회의 법규는 전례 생활과 연결되고 또 전례 생활로 자라나는 윤리 생활과 그 맥을 같이한다. 교회의 목자들이 제정한 이 실정법의 의무들은 신자들에게 기도 정신과 윤리적 책임,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선을 제시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 2042 첫째 법규(“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하고, 육체노동을 삼가야 한다.”)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비롯하여, 주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신비를 공경하는 주요 전례 축일들을 거룩하게 지내도록 신자들에게 요구한다.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함께 모여 거행하는 성찬례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날의 성화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일과 노동을 삼가고 쉬어야 한다.(86)
  • 둘째 법규(“최소한 일 년에 한 번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회개와 용서라는 세례의 작용을 지속시키는 고해성사를 받음으로써 성체를 모실 준비를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87)
  • 셋째 법규(“적어도 한 번 부활 시기에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한다.”)는 그리스도교 전례의 기원이며 중심인 부활 축제들과 연결시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준수하라는 것이다.(88)
  • 2043 넷째 법규(“교회가 정한 날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는 전례 축일에 맞갖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본능의 자제와 마음의 자유를 얻도록 돕는 참회와 고행의 시기를 가지라는 것이다.(89)
  • 다섯째 법규(“교회의 필요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신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회의 물질적 필요를 지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90)
  • III. 윤리 생활과 선교의 증거
  • 2044 세례 받은 이들의 충실성은, 복음 선포와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교회의 사명 수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진리와 빛의 힘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하여, 구원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한 증거로써 그 진실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교 생활의 증거와 초자연적 정신으로 실천한 선행은 사람들을 하느님과 신앙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91)
  • 2045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92) 그들의 확고한 신념과 품행으로써 교회 건설에 이바지한다. 교회는 신자들의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확장되고 발전하여,(93) 마침내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에페 4,13).
  • 2046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로써 하느님의 나라,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94) 가 다가오기를 재촉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스승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공정과 인내와 사랑으로써 임무를 완수한다.
  • 간추림
  • 2047 윤리 생활은 영적 예배이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전례와 성사 거행에서 활력을 얻는다.
  • 2048 교회의 법규들은, 전례와 결합되고 전례로 양육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에 관한 것이다.
  • 2049 윤리 문제에 대한 교회 사목자들의 교도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윤리 생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교리 교육과 설교를 통해 행사된다.
  • 2050 진정한 교사로서 교황과 주교들은 믿어야 할 신앙과 윤리 생활에 적용해야 할 신앙을 하느님 백성에게 전한다. 자연법과 이성의 영역에 속하는 윤리 문제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도 그들의 권한이다.
  • 2051 사목자들이 행사하는 교도권의 무류성은, 윤리를 포함해서, 구원을 위한 신앙 진리들을 보존하고 설명하며 지켜 나가는 일에 필요한 교리 조항에까지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