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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7 윤리 생활은 영적 예배이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전례와 성사 거행에서 활력을 얻는다.
  • 2048 교회의 법규들은, 전례와 결합되고 전례로 양육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에 관한 것이다.
  • 2049 윤리 문제에 대한 교회 사목자들의 교도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윤리 생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교리 교육과 설교를 통해 행사된다.
  • 2050 진정한 교사로서 교황과 주교들은 믿어야 할 신앙과 윤리 생활에 적용해야 할 신앙을 하느님 백성에게 전한다. 자연법과 이성의 영역에 속하는 윤리 문제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도 그들의 권한이다.
  • 2051 사목자들이 행사하는 교도권의 무류성은, 윤리를 포함해서, 구원을 위한 신앙 진리들을 보존하고 설명하며 지켜 나가는 일에 필요한 교리 조항에까지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