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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8.10.23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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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이주노동자, 교회가 배려하고 보살피자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 「한국 사제 양성 지침」 개정안 승인
▲ 조환길 대주교

▲ 김봉술 신부



농어촌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관심과 사목적 배려가 강화된다.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17일 폐막한 2018년 가을 정기총회에서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교구의 관심과 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와 국내이주사목위원회가 함께 만든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몇 가지 사목적 배려 안내문을 본당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데 협조키로 했다.

주교회의는 또 「한국 사제 양성 지침」(개정안)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정한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 전례문의 우리말 번역문을 승인하고, 사도좌에 제출해 추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최근 교황이 승인한 사형에 관한 「가톨릭교회 교리서」 2267항 수정 내용의 우리말 번역문도 심의하고 승인했다. 수정된 2267항은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비록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자 공동선 수호를 위해 용납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고 가르치며 단호히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 「장례 예식」에 미사 통상문과 독서 등을 수록해 일선 사목자들이 성당 밖에서 장례 예식을 거행할 때 불편이 없도록 했다. 병자성사 통지서 양식도 승인해 통합양업시스템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홍보위원회ㆍ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ㆍ한국가톨릭학교장회 회칙(개정안)을 승인했다.

한편,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조환길(대구대교구장) 대주교를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로 김봉술(아우구스티노, 전주교구) 신부를 임명했다. 김봉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은 후 전주교구 영등동본당 보좌를 시작으로 오수 주임을 거쳐 현재 전주교구 사회사목국장과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상임이사로 사목하고 있다.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김 신부는 하늘향노인복지센터장, 남원시노인복지관장 등 사회사목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