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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4.03 등록
“국가,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 보호해야”
염수정 추기경, 헌법재판소 낙태죄 판결 앞두고 특별 담화… “낙태 합법화, 여성 위한 배려 아냐”
▲ 3월 1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년 생명대회 참가자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가톨릭평화신문 DB |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2일 특별 담화를 통해 낙태죄 헌법소원과 관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현명한 판결을 해 주길 바란다"면서 "낙태죄 존치는 가장 연약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인간이라도 존중받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염 추기경은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란 제목의 특별 담화에서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면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헌재 재판관들이 잘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염 추기경은 아울러 국가와 사회에 낙태 합법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과 태아 모두를 낙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교회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염 추기경은 이어 "출산이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녀 공동의 책임임을 강조해 남성에게도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미혼모들이 자녀를 떳떳하게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 도움을 실제로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추기경은 저소득층 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일수록 낙태의 유혹을 받게 된다"면서 "저소득층 부부의 출산과 양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피임 위주의 현행 학교 성교육도 비판했다. 염 추기경은 "피임 교육만으로 낙태를 막을 수 없다"며 "교회와 학교는 적극적으로 인간의 성이 지닌 인격적 의미와 참된 사랑과 책임을 가르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염 추기경은 교구민과 한국 교회 신자들에게도 "마음을 모아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기도하고, 생명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하자"며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염 추기경은 "연약하고 무고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원을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라며 "그리스도인은 이 기회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고 죽음의 문화가 퍼지고 있는 사회에서 새롭게 생명의 불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