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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8.11.14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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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나빠요~’가 언제적 개그인데… 이주노동자는 아직도 운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특집 - 이주노동자의 노동 현실
▲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조사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지키기 위한 실태조사 중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및 실제 노동 조건, 숙소의 유형 및 상태 도표. 2018년 4월~8월 이주노동자 1천 4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18일은 제2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담화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환대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응답하듯 주교회의는 한국 교회가 우선으로 도와야 할 사회 약자로 농어촌 이주노동자를 선정해 한 해 동안 이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기로 했다.

가톨릭평화신문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국내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분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 터를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와 2016년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2017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보고서 등을 통해 국내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여성 노동자들의 성폭력 실태를 들여다봤다. 자료를 통해 지금 이 순간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돌아봄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자료 분석에 도움을 줬다.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현황

2018년 8월 말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밝힌 전문 인력, 단순 기능 인력 등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은 58만 3703명이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는 100만 명을 훨씬 넘어섰다.

국가인권위가 올해 4월부터 넉 달간 이주노동자 12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88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건설업(4.5), 농축산어업(4.8), 서비스업(1.9) 순이었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40.4, 여자가 59.6이다. 어업 이주노동자는 모두 남자다.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91.4는 일한 지 1년 미만에서 3년에 불과하다.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기간이 짧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농축산어업이 61.2시간으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58.2), 건설업(55.9), 제조업(53.9) 순이다.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가 제조업보다 주당 평균 7.3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주간 평균 휴일은 0.7일로 제조업(1.4일), 건설ㆍ서비스업(1.1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임금도 농축산어업은 167만 88원으로 전체 평균(200만 108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업종별로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조항 때문이다. 경작, 개간, 재배, 채취, 양식 등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해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것이다. 이 법을 악용한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상당수는 주거용으로 지어지지 않은 임시 건물(63.2)을 숙소로 받아 살고 있다. 대부분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작업장에 딸린 비닐하우스이다. 이러한 숙소는 안전과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나 범죄에 취약하고, 건강에 유해하다. 실내에 화장실과 욕실이 없을뿐더러 조리시설, 침실 잠금장치조차 없는 곳도 다반사다.

더 큰 문제는 숙소 조건이 열악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숙소비를 다른 업종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평균 숙소비는 20만 3200원으로 이주노동자 전체 평균 숙소비 13만 7997원보다 높을 뿐 아니라 건설업(11만 원) 평균 숙소비의 2배나 된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에서 식사를 받거나 식대를 받는 비율이 46.2로 제조업(84.4)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다. 또 노동자가 근무 중 식사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비율이 농축산업은 42.3로 제조업 6.8에 비해 6배나 높다.

그 이유는 고용주들이 숙식비를 이용해 임금을 삭감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처지다.



성폭력 무방비 상태에 놓인 농축산어업 이주 여성노동자

"방문을 잠글 수 없어요. 왜냐면 사장님이 문을 부쉈으니까요. 일이 끝나면 목욕을 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집에 가지 않고 계속 제 방에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불편했어요."

2015년 전국 7개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를 본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상담한 사례는 1만 7951건이나 됐다. 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2016년 조사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202명 가운데 12.4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피해 경험을 밝히지 않으려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30.8나 될 것으로 추정했다. 성폭력 피해 사례는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42.9로 가장 많고, 성적 신체 부위 만짐 21.4, 외설 농담 14.3, 강제 성관계 14.3, 술 강권ㆍ접대 요구 7.1 순이다.

가해자는 한국인 고용주(64.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료(28)다. 고용주들은 주로 직장생활과 사업장 변경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했다.

성폭력 피해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한국말을 잘 못해서(68.4),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52.6), 내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아서(42.1) 신고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의 응답처럼, 최근 3년 7개월간 사용자·동료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 이주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례가 단 19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피해 여성노동자가 손쉽게 신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이주노동자의 증언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적절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