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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2.20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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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낙태 5만 건 믿을 수 없어…‘낙태죄’ 선고 앞둔 발표 시기 논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분석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5명 중 1명이 낙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전체 응답 여성 1만 명 중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조사됐다. 임신 경험 여성 3792명의 19.9가 낙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1000명 당 낙태 건수)을 4.8, 4만 9764건으로 추정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률이 2005년 29.8(34만 2433건), 2010년 5.8(16만 8738명)에 비하면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낙태 당시 연령은 17~43세까지 다양하고, 평균 연령은 28.4세였다. 평균 낙태 횟수는 1.43회, 많게는 7회였다. 낙태 당시 미혼이 46.9로 가장 많았고, 사실혼ㆍ동거 상태가 19.8였다.

낙태하게 된 주된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 순이었다.

낙태 당시 피임을 하지 않은 비율은 2011년 19.7에 비해 2018년에는 7.3로 나타났으며, 콘돔 사용은 2011년에 비해 36.7p, 사전 경구피임약 복용은 11.5p 증가했다. 또 95가 낙태 당시 임신 사실을 파트너와 공유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파트너가 낙태하자고 한 비율은 미혼 (26.2)일 때 가장 높았다. 반면, 법률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 집단에서는 아이를 낳자는 비율이 42.4로 가장 많았다.

지원 정책을 묻는 문항에서 낙태와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일로 △피임ㆍ임신ㆍ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 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ㆍ피임 교육(23.4) 순으로 나타났다. △낙태 전후 의료 상담은 97.5가 △심리ㆍ정서적 상담에 대해서는 97.7가 △출산ㆍ양육에 관한 지원 정책 관련 상담은 96.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형법 개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75.4의 여성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유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66.2)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65.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쏠려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차원에서 낙태 실태 조사를 한 건 2011년 이후 7년 만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상황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발표 시기가 논란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토마스) 회장은 15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생명운동을 하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낙태가 별로 줄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2017년 낙태 건수가 5만 건이라는 발표는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차 회장은 "헌재소장이 낙태죄 폐지 판결을 내겠다고 발표했던 시점에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을까 의심스럽다"면서 "낙태죄 폐지를 먼저 논할 게 아니라, 남성책임법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