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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복음/말씀 > 일반기사
2019.10.16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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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문제 많다” 목소리 높여
서울대교구 생명위 등 주최 학술세미나, 유전자 검사 확대 정책에 우려 제기
▲ 학술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은 박은호(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신부와 발제자로 나선 남명진 교수, 김종원 교수, 배재범 사무관.(왼쪽부터 차례로)



"현대 의학으로 유전자 기능이 알려진 것은 불과 몇 개밖에 없다. 게다가 한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은 복합적이어서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로 유전자 기능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언론과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남명진 교수)

"병원에서는 온갖 규제와 감시 속에 이뤄지는 유전자 검사가 민간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를 어떻게, 누가 담보할 것인가. 법적 책임이 동반되지 않은 사업을 규제와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김종원 교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에서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가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비자 직접 의뢰(Direct to Cosumer) 유전자 검사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 검사업체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가 12일 서울대교구청에서 개최한 정기 학술세미나에서 남명진(가천대 생명과학과) 교수와 김종원(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DTC 유전자 검사 확대 정책에 우려를 쏟아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때 법에서 허용한 검사 항목은 체질량 지수, 콜레스테롤 농도, 혈당, 혈압, 탈모 등 질환과 관련 없는 12개 분야로 46개 유전자만 검사가 가능하다. 현재 알려진 사람의 유전자 수는 단백을 만드는 유전자 기준으로 2만 900여 개다. 또 질환과 직접 연관이 밝혀진 유전자는 5000개 미만이다. 올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DTC 유전자 검사 시범사업을 벌이며 비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유전자 이외의 유전자 검사도 일부 허용하고 있다.

남명진 교수는 "한국에서 유전자 검사는 의료 상업화 정책"이라며 "유럽 대부분 국가가 DCT 상업 검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벌이는 DCT 유전자 검사가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음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배재범 사무관은 국가 정책으로서 유전자 검사 문제가 어떻게 규제되고 시행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우려하는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