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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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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교구 정평위 전두환 재판 선고 관련 입장 발표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신부)는 11월 24일 전두환 형사 재판 결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광주 정평위는 이날 오후 4시 광주시 남구 소화자매원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5ㆍ18 당시 책임자인 전두환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정평위 위원장 김민석 신부는 특히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철현 몬시뇰의 명예를 훼손한 일은 조 몬시뇰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며 모든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김 신부는 이어 "이번 재판은 5ㆍ18 진상 규명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1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