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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9.04.16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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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의 교계 제도」
교회법 제330~572조에 해당하는 교회의 교계 구조에 관해 교황청립 우르바노 대학교 교회법대학원 루이지 사바레세 교수가 해설한 책이다. 책은 보편교회의 교계 제도를 통해 교황과 주교단, 주교 대의원회의, 추기경, 교황청, 교황 사절을 설명한다. 또한 개별 교회의 교계제도로 교구들과 주교들, 개별 공의회, 주교회의, 교구 대의원회의, 교구청,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교구 사목 평의회, 본당 사목구와 본당 사목구 주임 등을 설명한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