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빛과 소금] 교회법 : 이혼을 했는데, 영성체는 할 수 있나요?---박희중 안드레아 신부 카테고리 | 7성사
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3-08-04 조회수3,850 추천수0
[빛과 소금] 교회법 : 이혼을 했는데, 영성체는 할 수 있나요?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인천가톨릭대학교, 교구 법원장)


한 신자분이 “신부님, 제가 이혼을 했는데 성체를 모실 수 있나요?”라고 문의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① 예,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김철수(요한)와 이은주(요안나)가 혼인성사를 하고 살다가, 이혼을 하고 아직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법에 의한 이혼을 가톨릭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혼은 교회법적으로 별거 즉, 부부가 떨어져서 사는 것으로 교회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양편이 재혼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한 사람이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재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영성체와 고해성사 등의 성사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아니오, 성체를 모실 수 없습니다.

김철수(요한)와 이은주(요안나)가 혼인성사를 하고 살다가, 이혼을 하고 각자 다른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하였다면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법에 의한 이혼을 가톨릭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이혼은 교회법적으로 별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회법적으로 재혼을 하면, 교회법적으로 이들의 사회혼은 간음행위 혹은 중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혼을 한 사람은 혼인 조당이므로, 영성체와 고해성사 등의 성사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서 혼인조당인 신자는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법적으로 이혼을 한 혼인에 대해서 교회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혼인성사나 관면혼인을 받아야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일생동안 신의를 지키기로 서약을 했으므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혼을 했어도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을 하면 혼인조당이 되므로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이혼한 신자들은 교회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야, 재혼을 할 경우에 성당에서 혼인을 하고,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을 한 사람이 중혼을 하거나 간음행위를 한다면, 이것 역시 혼인 조당에 해당되므로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과 완전히 헤어지고, 고해성사로 죄의 용서를 받아야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에서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에 천주교 신자들만이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하느님의 의노를 풀어드리길 바랍니다.

이혼한 신자들이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교회법원의 전화번호는 032) 765-6969입니다.

[2010년 7월 4일 연중 제14주일 인천주보]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