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게시판 지기 김광두 고스마 신부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계속 이런 답변을 드려야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본당신부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저의 의견을 제시하자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라면 부모의 신앙의 도움이 있기는 해야 하겠지만
스스로 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나이이므로 부모님의 신앙 상태와는 관계 없이
세례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매님의 열의로 볼 때, 신앙인으로 잘 키워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직 세례 받지 않은 다른 2학년 친구들이 다같이 세례를 받는데,
자기만 못받는다면 그 아이에게도 상당한 상처가 될 수 있겠지요.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본당신부님께서 세례를 허락하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봅니다만,
결정은 본당신부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오히려 자매님의 세례입니다.
남편분의 전 혼인에 대한 혼인무효소송을 언제 재기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송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순전히 교회법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이 혼인무효소송이 무효로 판결되기 전에는 자매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더라도 바로 조당상태가 되어 버려 성사생활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당신부님께서 사목적 배려로 허락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본당신부님의 권한인지라 제가 뭐라 더 말씀 드릴 수 있는게 없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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