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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도한 미사 거행 요청시 타 본당에 위탁 가능 (교회법 제 953~955 조)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6-05-27 조회수2,763 추천수0

 

제 953 조 아무도 자기가 그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 예물들을 일 년 안에 이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을 수 없다.

  제 954 조 어느 특정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미사 거행을 요청받았다면, 다른 곳에서도 거행될 수 있다. 다만 예물 제공자들이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55 조 ①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들의 거행을 타인들에게 위탁하려는 이는 흠잡힐 데 없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제들에게 되도록 빨리 이 미사 거행을 위탁하되, 받았던 예물 전액을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교구의 규정액을 초과한 금액을 제공받은 것이 확실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는 미사 의무의 인수 및 예물 수령의 증서를 받을 때까지 미사 거행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② 미사들을 거행하여야 할 기한은 미사를 거행할 사제가 받은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거행하여야 할 미사들을 타인들에게 위탁한 이들은 받은 미사들과 타인들에게 위탁한 미사들 (대수) 및 그 예물(금액)들도 지체 없이 미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어느 사제든지 거행하도록 받은 미사들과 이를 이행한 것은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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