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종 혼인은 가톨릭 세례자와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세례자 사이의 혼인으로 정해진 조건을 수락하고 관할권자의 명시적 허가를 받으면 혼인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혼종 혼인도 세례자 사이의 혼인으로 성사혼에 해당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