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한국교회법) 제 74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3항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4항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보면 모두 맞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에 있습니다.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탓이 없이 물리적으로 주일미사 참례가 불가능한 경우 교회법은 신자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군인, 경찰, 소방관, 환자(노약자), 의사, 간호사, 생계를 위해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 등등 많은 분들이 주일미사 참례를 지킬 수 없는 실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 때 교회법은 자동적으로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를 관면해 줍니다. 즉 주일미사 참례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번 미사 때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도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위의 항목들을 자세히 보면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지, 주일미사를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기도나 선행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미사는 바로 성체성사의 신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유일무이한 시간이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는 위에 언급된 다양한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주일미사를 대신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라면(이것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구분지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나친 자기위주의 해석 역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구원, 바로 하느님과의 일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를 대신하는 기도나 선행을 통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신자의 기본적인 본분을 다하는 것이지 그것이 주일미사를 대신한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통 나이드신 신자분들 중에 "오늘 주일미사 못가니까 주님의 기도 33번으로 대신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미사 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고 그분께 합당한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한 주간을 살아갈 영성적인 힘을 얻는 데에 있기 때문에, 지나친 법적인 해석에 치우치기보다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