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면혼 [Re : 1309]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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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호경 | 작성일2001-07-16 | 조회수487 | 추천수0 | 신고 |
+ 찬미 예수님 !!!
1. 소속 본당에서만 혼인성사가 가능한지요?
원칙적으로는 소속 본당에서 거행해야 합니다. 혼인 당사자 모두가 신자이면서 본당이 다를 경우에는 상의하여 어느 한 본당을 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속 본당이 아닌 다른 성당에서 예식을 치루어야 할 경우에는 소속 본당 사제의 허락을 받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신자가 아닐 경우, 필요한 절차 및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요?
한쪽 배우자만 신자이고, 다른 한쪽 배우자가 비신자인 경우에는 정식으로 혼인성사를 치루지 못합니다. 다만 "관면혼"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 당사자 중 한 사람만이 신자인 경우에는 교회 관할권자에게 필요한 관면을 받고 "관면혼"을 거행해야 합니다. 만약 관면을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에는 교회혼은 무효로(국가혼은 유효입니다), 소위 말하는 "조당"의 조건이 되어서 영성체를 하지 못하는 등의 올바른 신자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관면혼"은 "성사혼"이 아니라 "자연혼"에 속합니다. 그러나 비신자였던 나머지 한 사람이 혼인 후에 영세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성사혼으로 격상되며, 따로 성사혼을 새로이 거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절차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성사혼으로서의 혼인성사에 준하여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소속 본당 혹은 관면혼을 드리려는 본당의 신부님과 상의하십시요. 1) 혼인 장소와 주례(교회법전 1115조) 가) 혼인 1∼2개월 전에 본당 주임 사제에게 알려야 합니다. 나) 예식 장소 다) 주례는 원칙적으로 예식을 치를 성당의 주임 사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屬地主義). 그러나 본당 주임 사제의 허락 하에 주례권을 위임받아 어떠한 사제라도 주례를 할 수 는 있습니다. 주례권자가 주례를 할 경우의 혼인만이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합니다. 2) 혼인 전 교육 가) 혼인전 반드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무, 권리, 자녀 교육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혼인 전 교육은 혼인성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혼인전 성사 - 이는 거룩한 혼인을 위한 목적이며, 권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를 대체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4) 혼인 공시(교회법전 1066조) 가) 혼인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그 혼인이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이 되기 위한 장애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 혼인 공시를 하거나 다른 방법이라도 시행해야 합니다. 나) 혼인 당사자들의 장애를 알고 있는 신자는 혼인전 반드시 본당 사제와 주교에게 그 장애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전 1069조). 다) 각 본당의 사정에 따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혼인 증인(교회법전 1008조) - 반드시 2인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증인이 꼭 가톨릭 신자일 필요는 없고, 가능하면 잘 아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은 혼인 동의를 할 때 필요합니다. 6) 혼배 반지 -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반지가 없어도 혼인은 유효합니다. 반지는 부수적인 것으로, 혼인 계약의 상징으로 여겨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은 주례 사제와 증인 앞에서 혼인 동의를 선언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지 반지 교환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결혼식을 일반 예식장에서 할 예정인데, 그럼 혼인성사는 언제쯤 해야하는 것인지...
어차피 사회혼으로 예식장 결혼을 할 예정이라면 관면혼의 시기는 꼭 정해져 있다고볼 수는 없습니다. 관례대로라면 대개는 예식장 혼인식 전에 시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결혼식 후에라도 바로 올바른 신자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님께서 의문을 갖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목적 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속 본당 주임 신부님이나, 관면혼을 치를 성당의 주임 신부님을 꼭 만나서 그 절차를 자세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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