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은 특별한 용어는 없습니다. 한쪽이 신자이고 한쪽이 비신자일때 결혼식을 사회에서만 하고
교회에서 관면 혼배를 받지 않았다면 조당이 되겠지요, 비신자배우자가 나중에 영세를 받었으면 성당에 가셔서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혼배예식을 치루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양쪽 증인을 한사람씩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