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올바른 영성체의 방법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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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 작성일2006-08-21 | 조회수1,688 | 추천수2 | 신고 |
영성체의 방법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하면 다른 행위는 하지 마시고 '아멘'이라 응답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면 됩니다. 본인이 꼭 성호경을 하고 싶으시면 영성체를 하고 난 후에, 자리로 돌아와서 기도할 때 성호를 긋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때도 보통 성호경을 안 하지만 영성체후 반드시 성호를 긋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질문에 대하여 가톨릭 교리 상식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스크랩하여 아래에 붙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교리 기본 상식 * 영성체의 바른 자세 ① 입으로냐? 손으로냐? ㉠ 방 법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영성체는 혀 혹은 손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위생상? 시간상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손으로 하고 있다. ㉡ 근 거 : 영성체를 시켜 줄 때는 축성된 제병을 영성체자들의 혀에 얹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오랜 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풍습이다. 그러나 각 주교회의는 자기 지역 안에서 축성된 제병을 영성체자들의 손에 얹어주는 방법을 허락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불경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하고 성체께 대한 그릇된 생각이 교우들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신심 예식서, 21항) ② 양형 영성체 : 성체를 받아 모시고 또 성혈을 받아 마시는 것을 양형 영성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13세기까지는 평신도들까지 모두 양형 영성체를 하였다.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 즉 실수로 성혈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날이면 대죄를 면치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변화된 빵에 온전하고도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피를 포함하여 현존하신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평신도에 대한 성혈배령을 금지했다. (1415년 콘스탄스 공의회 결정). 현재는 다시 성혈을 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데 열네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미사경본의 총 지침, 242항) ③ 영성체 횟수 : 4세기경부터 영성체는 하루 한 번으로 제한했었지만, 1983년 새 교회법은 제한 없이 두 번 영성체할 수 있게 하였다.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교회법, 제 917조) ④ 공심재(공복재) : 공심재란 교회 규정에 따라 영성체 전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이다. 초기 교회 교우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영성체하는 것이 관습이었다.(1고린 11,17-34) 역사적으로 공심재는 중세기부터 자정 이후 일체의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고 그날 미사에 참여하여 영성체하였다. 그러나 1957년에야 3시간으로 공심재를 완화하였고, 1964년부터는 한 시간으로 단축하였다. 현재는 새 교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심재의 규정이 완화되었다.(교회법, 제919조) ㉠ 건강한 사람은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 단, 물과 약은 언제든지 들 수 있다. ㉡ 고령자, 병자, 간호하는 이는 공복 한 시간 이내에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규정이 완화되었다고 폐지된 것이 아니다. 성체께 대한 존경과 주님을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④ 실천 :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하면 “아 멘”이라고 응답함으로서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성체를 받아 모시고 점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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