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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바티칸공의회 교의헌장(과 가톨릭교회교리서)를 중심으로 고찰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조정제 쪽지 캡슐 작성일2007-01-14 조회수1,243 추천수1 신고

아래의 글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의헌장 61항 62항(가톨릭교회교리서 968항, 969항)을 중심으로

그 항목에서 언급한 용어와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동구속자, 모든 은총의 중개자 마리아, 성령의 배필(짝, 부인)마리아의 용어 변경에 대해서는

1991년 수원가톨릭대학 전례연구소에서 출간된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역대교황의 교도중심으로"

한국 가톨릭교회안에 마리아운동 현 상황분석과 쇄신방향 연구" 와

"가톨릭교회교리서해설서" 를 참조하여 고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자유게시판에다 게재된 것으로서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보강시켰습니다.

혹시 잘못 이해된 것이 있어 그 특정 부분에 대하여 교회의 지적이 있으면 그 지적대로 수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은총의 세계에서 어머니이신 성모마리아 (교회헌장 61, 62항)

 

1. 마리아는 중재자인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마리아를 두고 중개자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교회헌장 62))

 

62.....(중략)

당신의 모성애로 아직도 나그넷길을 걸으며 위험과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을 돌보시며

행복한 고향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때문에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리신다.

 

2. 그렇다면 어떤 중개자이신가??

 

62.....(중략)

그러나

이것은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존엄과 능력에서

아무것도 빼지 않고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3. 또한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 중재자인가??

 

사람과 하느님을 직접 중개하는 의미에서?

구원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삼위일체의 세계에서?

----

달리말하여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중개하시기에  중개자로서 역활을 하신 다는 것일까요?

 

3-1

마리아는 바로

은총의 세계에서 은총을 얻어(전구해주시)는 중개자이시다.

 

((교회헌장))

 

61......(중략)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성전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당신 아드님과 함께 수난하시고,

순종과 믿음과 바람과 불타는 사랑으로 영혼들의 초자연적 생명을 회복시키고자 온전히 독특한 방법으로 구세주의 활동에 협력하셨다.

그러한 까닭에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다.

 

마리아는

"은총의 세계에서도 어머니"이시다.

 

3-2

마리아는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은총)을 빌어 주시는 중개자(협조자)이시다.

 

62. 은총의 계획안에 있는 이러한 마리아의 모성은....(중략)....

당신의 수많은 전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신다.

...(중략)....

그 때문에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리신다.

 

참고 :  은혜는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여

마리아는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전구해주시는 

중개자(협조자)이심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헌장 61, 62항에서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추측들이 무성할수 있는 의미들에서의  중개자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은총의 (세계에서)

주님이신 예수님의 유일한 중개에

온전히 종속되는

중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된 내용이 어떻게 헌장에 왜 실리게 되었을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마리아위원회에서는

공동구속자마리아, 중재자, 기타 호칭 문제들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이 주제들을 종합한 " 중개자"에 대해서  4가지 안건이 올라와 서로 이 안건들의 채택을 위하여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1. "마리아는 중개자"임을 명시하자(주교 191명)

2. 마리아는 중개자가 아니다 그럴수없다(주교 196명)

3. 마리아는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다(주교 2명)

4. 조건부로 마리아를 중개자로 하여야 한다(주교 46명) 

 

이 논쟁에 대하여 결정된 것은

 

1-1.마리아는 중재자가 아니다...

하여 예수님만이 원천적으로 유일하신 중개자이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60항)

 

1-2.그러나 마리아는 중개자라고도 부른다.

마리아는 바로 은총의 세계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빌어주시는 중개자이지만

이 중개성은

예수님의 유일한 중개성에 종속되므로 예수님의 유일한 중개성에는 하등 영향이 없다.

 

1-3. 1921년 이래

로마전례에서 간혹 언급되어온 "모든 은총의 중재자 마리아" 라는 표현에서

"모든"이란 용어는 삭제되었고

 

마리아는 중개자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예수님의 유일한 중개성에 종속되어)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은총의 세계에서

은총의 계획아래

마리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충을 전구해 주시는 것이다.

라 함으로서

마리아가 은총의 세계에서도 어머니되심을

헌장 61항에서 분명히 문자화하였고

 

하여

성모 마리아를 두고

은총의 (세계에서) 어머니

라고 결정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함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예수님의 중개성에 종속되어이루어지는

중개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총의 세계에서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구해 주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은총)을 얻어주신다, 라고 "명확히" 표현을 함으로서 

 

마리아는

은총의 (세계에서) 어머니시자,

은총을 중개(전구)하시는 중개자이심을 명백히 하고있습니다.

 

헌장 61,62항은

바로

마리아가 "은총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유일하신 중개성에 종속되시는)

주님의 은총을 전구해주시는   

중개자(혹은 협조자)이심을 천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결정함으로서 

중재자와 관련하여

마리아 위원회에서 난상토론된 4가지 안건은 "절충이 되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4. 공동 구속자라는 명칭의 교리적인 채택에 대해서도

 

공의회는 교회에서 믿어온 공통적인 신앙안에서
보편적인 개념을 활용하였으니
공의회이전에 나타나 있는 신학적인 여러 해석


중재, 공동구속과 관련이 있는
여성명사로서 중재자(mediatrix)
여성명사로서 공동구속자(corredemptrix)의 마리아 호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해설서에서도 동일한 설명)

그 대신
주님의 여종(ancila domini),
시온의 딸(filia sion),
구세주의 어머니,
구속자의 "헌신적인 동반자"와
같은 개념을 택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교회헌장))

61.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말씀의 강생과 함께 천주의 성모로 예정되셨던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하느님 섭리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신
구세주의 거룩하신 어머니이시고
그 누구보다 각별히 헌신적인 동반자이셨으며, 또 주님의 겸손한 종이셨다

 

5. 성령의 정배, 성령의 짝 등등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도...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의 해당부분에서
이전에는 성령의 정배(배필=부인=짝 spona) 등 모호하게 불리웠던 부분을
라틴말로 명확하게
Tempulum <성전, 사원, 궁전 등등의 의미>로 확정하여
교회교의헌장에 사용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배필이라면 예수님은 성령의 아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교회헌장))

53...(중략)...

천주 성자의 모친이 되시고
따라서 성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딸이 되시며
또한
성령의 궁전이 되시는 이 최고의 임무와 품위를 지니고계신다.

...(중략)....

 

이상에 대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결정하고 가르치는 것을 고찰하여 보았습니다.

 

이렇듯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 이전까지 가톨릭교회안에서 지엽적으로 간헐적으로 사용하여왔던

성모마리아에 대한 표현이나 용어들중 모호한 것들(마리아는 중재자, 모든 은총의 중재자, 공동구속자마리아, 성령의 배필 등등)을 

위와 같이

교회교의헌장과 가톨릭교회교리서에서

"명백한 용어와 의미로 한정"을 지어 수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 주제들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사용된 표현이나 의미들을 더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교회 헌장에서 가르치고 있는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 헌장에 명확하게 실리지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를 할수 있고 개인 의견을 제시할수 있겠지만

이미

교회 헌장에 수록된 명제나 개념들

 

가톨릭교회의 최고의 신앙의 유산인 "교회교의헌장과 가톨릭교회교리서"에

바꿔진 용어대로 수록이 되었으므로

성령의 배필대신 성령의 궁전, 

공동구속자대신  은총의 어머니, 구세주의 (관대한)동반자, 주님의 종 등등으로

새로 교정된 용어들이  

교의헌장의  해당 항목에서  명확히 가르치므로,

그 그명칭이 들어간 그 항목들은  교의 혹은 교리나 다름없는 것으로 믿으며

이렇듯

명백하게 신앙의 유산에 기록된 대로

불러야 올바른 가톨릭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교회헌장의 원래이름은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입니다...  

 

또한

들리는 말에는 레지오마리에 교본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헌장과 가톨릭교회교리서들을 기준으로

개정 혹은 재번역된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그 이후 진척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레지오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판단은 교회교의헌장을 근거로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소견은

교회의 모든 신앙의  공적 규범들은 공의회에서 결정한 (용어나 표현)대로 모두 사용되었는바

신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레지오 마리에가 무슨 연유인지 교본개정작업에 게을리하고 있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의식있는 신자들이 레지오 교본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주교회의게시판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레지오를 사랑하는 저 역시

(교본안에서 간혹 오해와 혼란을 줄 수있는 특정 부분들이 있으므로)

교본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교회에관한 교의헌장의 "공 지"

 

교회에 관한 의안에서 제시되어 투표에 붙여지는 교리의 ‘신학적 성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교리 위원회는 교회에 관한 의안 제3장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그 물음에 이렇게 답변하였다.

자명한 대로, 공의회의 문안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아는 일반 법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그 기회에 교리 위원회는 1964년 3월 6일의 위원회 선언을 상기시키고 있어, 그 본문을 여기에 전재한다.
“공의회의 관습과 현 공의회의 사목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이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가 믿어야 할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에 관한 것들도 결정하며, 
이를 공의회가 그러한 것으로 분명히 선언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공의회가 교회의 최고 교도권의 가르침으로 제시하는  다른 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가 바로 거룩한 공의회의 정신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여야 한다.   공의회의 정신은 신학적 해석의 규범에 따라 그 다루는 소재에서나 말하는 방법에서 드러난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사람과 자연

http://www.wild306.com/

 

+++++++++++++++++++++++++

자유게시판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된 글들이 교의나 교리에 대한 논쟁보다 인신공격과 도배가 더 많아 다 읽어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진정으로 궁금하여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1. 그동안 제가 이해한 성모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교의는

   가. 하느님의 어머니

   나. 성모 원죄 없이 잉태하심

   다. 성모 승천하심

   라. 성모 하늘과 땅의 모후가 되심 (여기에는 교회의 어머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논쟁과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바는 레지오 마리애라는 교회내의 봉사단체에서는 성모마리아를 머리로 하며 성모 마리아를

   가. 공동구속자

   나. 모든 은총의 중재자(또는 중개자)

   다. 성령의 배필

로  부르고 있다는 것 입니다.

 

3. 1964년 11월 21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제 8 장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 계시는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 " 에서는 54항 그 목적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 구원을 이룩하시는 교회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한편으로는 강생하신 말씀과 그 신비체의 신비 안에서 복되신 동정녀의 임무

   를,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고 인류의 어머니이시며 특히 신자

   들의 어머니이신 천주의 성모님께 대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무를 성실하게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마리아에 관한 완벽한 교리를 제시하거나 신학자들의

   노력으로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을 종결시킬 마음은 없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 안에서 가장 높으신 그리스도 다음으로 높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그분에 대하여 가톨릭 학파들에서 자유로이

   제시되는 견해들은 당연히 유지된다

 

 

그 아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공동구속자, 모든은총의 중재자, 성령의 배필은 교리라고 이해하기 어려우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유로이 제시되는 견해로서 교회가 인정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호칭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 구속자, 모든 은총의 중재자, 성령의 배필은 보편교회에 어긋나는가(틀린 호칭인가)?

   나. 만일 틀린 호칭이라면, 레지오 마리애가 교본과 기도문에서 성모님에 대한 이런 호칭을 부르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다. 한국천주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a. 틀린 것인가?

       b, 잘못된 번역인가? 

       c. 잘못된 호칭도 틀린 번역도 아니고 교회에서 교의로 선포하기로 결정 되지는 않았지만,

           교회 내에서 전례가 아니라면 사용되는 것이 인정되고 허용되는 다양한 표현들

 

이와 유사한 질문을 자유게시판에 올린적이 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글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질문 합니다.

저는 교리에 밝으신 분이나 레지오 마리애의 지도자들 또는 한국천주교회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해 주시는 분은 어느 분이라도 환영합니다만, 자유게시판과 같은 인신공격이나 도배는 사양합니다.)  

 

공의회는 교회에서 믿어온 공통적인 신앙안에서

보편적인 개념을 활용하였으니

공의회이전에 나타나 있는 신학적인 여러 해석

즉 

중재, 공동구속과 관련이 있는

여성명사로서 중재자(mediatrix)

여성명사로서 공동구속자(corredemptrix)의 마리아 호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해설서에서도 동일한 설명)

그 대신

주님의 여종(ancila domini), 

시온의 딸(filia sion), 

구세주의 어머니,

구속자의 "헌신적인 동반자"와 같은 개념을 택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교회헌장))

61.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말씀의 강생과 함께 천주의 성모로 예정되셨던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하느님 섭리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신

구세주의 거룩하신 어머니이시고

그 누구보다 각별히 헌신적인 동반자이셨으며, 또 주님의 겸손한 종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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