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혼배성사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김상환 쪽지 캡슐 작성일2007-03-26 조회수531 추천수0 신고

해외국적을 가지고있는 한국인(호적말소)이 성당에서 결혼을 하고자합니다.(80년 진해에서 영세받음)

신부될 사람은 예비교리를 받을 예정입니다.(12월 영세예정)

신부측의 요망사항은 금년내 결혼 하기를 원함.

신랑 , 신부 는 서울에 거주 하고있음

질문

1. 신부가 교리교육을 받는기간중 혼배성사가 가능한지요?

2.신랑이 호적말소로 호적등본을 가름할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3.혼례교리는 반드시 받아야하는지요?

4.혼배성사를 할경우 어느성당에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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