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혼배성사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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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상환 | 작성일2007-03-26 | 조회수531 | 추천수0 | 신고 |
해외국적을 가지고있는 한국인(호적말소)이 성당에서 결혼을 하고자합니다.(80년 진해에서 영세받음) 신부될 사람은 예비교리를 받을 예정입니다.(12월 영세예정) 신부측의 요망사항은 금년내 결혼 하기를 원함. 신랑 , 신부 는 서울에 거주 하고있음 질문 1. 신부가 교리교육을 받는기간중 혼배성사가 가능한지요? 2.신랑이 호적말소로 호적등본을 가름할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3.혼례교리는 반드시 받아야하는지요? 4.혼배성사를 할경우 어느성당에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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