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변의 경우인데요
신랑은 신자이고 신부는 비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관면혼을 했고.. 현재 신부는 이번 부활에 영세를 받습니다.
이런경우 이미 관면혼을 했다면 혼인 성사가 필요없나요?
제 생각에는 관면혼이 경우 교회가 혼인을 허락해 주는것이지 정식 성사는 아닌것 같은데...
당사자는 혼인성사는 필요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해서요..
참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