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톨릭 교리서의 설명입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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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재범 | 작성일2007-11-16 | 조회수460 | 추천수0 |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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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계 간음하지 말라 혼외 정사를 금하고 정결을 보호하는 계명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인류를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사랑과 일치의 소명을 부여하셨다. 따라서 이 사명에 따른 능력과 책임도 부여하셨다.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성의 구별은 행복한 혼인생활과 풍요로운 가정생활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남녀의 차이는 서로를 요구하고 서로 보완하게 한다. 이 결합으로 자녀가 태어난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정결한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정결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었다”(갈라 3,27).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신분에 알맞게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 때 자신의 애정생활을 정결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교리서 2348 참고). 정결은 각 개인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더 쉽게 전념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으로서 동정이나 봉헌된 독신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고, 모든 이를 위해 도덕률이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하거나 독신으로 지내는 이들도 있다. 혼인한 사람들은 부부로서 정결을 지키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금욕으로써 정결을 실천한다(교리서 2349 참고). 정결을 거스르는 죄 음욕(淫慾)은 성적 쾌락을 무질서하게 원하고 문란하게 탐닉하는 행위다. 부부 일치와 자녀 출산이라는 궁극 목적에서 벗어나 성적 쾌락 자체만을 추구할 때, 도덕적 문란이 된다(교리서 2351 참고). 자위행위(自慰行爲)는 성적 쾌락을 위해 생식기를 일부러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유구한 전통에 따라, 교회의 교도권과 신자들의 도덕적 의식은 자위를 본질적으로 난잡한 행위라고 서슴없이 확언해 왔다.”(교리서 2352). 사음(邪淫)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간의 육체 결합이다. 이는 인간의 품위에, 그리고 본래 부부의 선익과 자녀 출산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성의 품위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젊은이들을 타락하게 하는 매우 악한 표양이 되는 것이다(교리서 2353 참고). 간음(姦淫)은 정의도 어기는 행위이다. 간음하는 자는 자신이 한 사랑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간음은 혼인의 유대를 손상시키며,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의 기초가 되는 계약을 어김으로써 혼인제도를 해친다. 간음은 특히 부모의 안정된 일치가 필요한 자녀들의 선익을 위태롭게 한다(교리서 2381 참고). 강간(强姦)은 강제로 침입하여 폭력으로 어떤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정의와 사랑을 해친다. 강간은 존중되어야 할 인격과 자유를 누릴 권리에 심한 상처를 입힌다. 강간은 피해자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피해를 입힌다(교리서 2356 참고). 춘화(春畵)는 부부들이 사생활 중에서 가지는 성관계를 실제적이거나 모방하여 일부러 제삼자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은밀하게 자기를 선물로 내어주는 부부행위를 왜곡하므로, 춘화는 정결을 모독하는 것이다. 또한 춘화는 이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배우, 상인, 대중]의 품위를 크게 해친다(교리서 2354 참고). 매춘(賣春)은 몸 파는 사람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 그 사람의 품위를 해친다. 돈을 지불하는 사람도 자신에게 중죄를 짓는 것이다. 그는 세례로 약속한 정결을 깨뜨리고, 성령의 궁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교리서 2355 참고). 동성애(同性愛)는 동성의 사람들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남자끼리나 여자끼리 갖는 관계를 말한다. 동성애는 성행위가 생명전달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연법에 어긋난다. 동성애는 애정과 성의 진정한 상호 보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동성의 성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교리서 2357 참고). 이혼(離婚)은 자연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혼은 부부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살기로 합의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새로운 혼인 유대를 맺는 것은 비록 민법이 그 유대를 인정하더라도 자연법의 위반이다. 그때 재혼한 배우자는 계속해서 공공연한 간음 상태에 있게 된다(교리서 2384 참고). 이혼은 사회와 가정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 버림받은 배우자에게도, 부모의 결별로 충격을 받고 흔히 부모 사이에서 이리저리 끌려가는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온 사회에 참으로 큰 손해를 끼친다(교리서 2385 참고).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이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교회법 1141조).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제3편 제6장 4절 참고)로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회는 이를 심의하여 ‘혼인무효’를 선언한다. 부부생활은 삶의 기초가 되고 사회생활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부부생활은 제삼자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기 때문에 성을 주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혼인 밖의 모든 성행위를 금하고, 부부 사이에도 성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명한다. “여러분은 음행을 피하고 각각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자기 아내의 몸을 대하고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1데살 4, 3-5). [부부의 성생활 3편 6장 7절 참고]. 〈 우리의 생활 〉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윤리의 퇴폐를 막고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므로 특별히 성윤리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약혼은 결혼을 약속한 것이지 혼인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핑계로 쉽게 순결을 버리는 일이 있다. 이것은 잘 자라는 사랑의 새싹을 밟아버리는 행위이며 결혼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순결은 결혼의 가장 고귀한 준비요 최고 선물이며, 사랑을 한없이 자라게 한다. 순결을 바탕으로 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처럼 신성한 것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