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심행위와 레지오 활동보고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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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 작성일2008-01-04 | 조회수1,683 | 추천수0 | 신고 |
대구에서 질문을 올리셨는데 대구 지역의 레지오 활동은 대구 세나뚜스에 질문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교본과 서울 세나뚜스 관리.운영 지침서의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Pr. 활동 단장지시 사항 중에 일반지시사항으로 묵주기도 드리기와 특별지시사항으로 본당 신부님 은경축일에 즈음하여 영적 선물로 묵주기도 드리기가 제시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용하신 용어 자체가 레지오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이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활동배당에 있어서 그와같이 일반지시사항과 특별지시사항으로 나누어서 별도로 구분되어 운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나 그 밖의 신심 행위로는 활동의 의무를 채우지 못하며, 활동의 일부로도 인정하지 않는다(교본 289 쪽). 다만, 국가 평의회(세나뚜스, 레지아)를 통하여 배당되는 기도 및 신심 행위, 또는 국가 평의회 자체 배당에 의한 특별한 기도 및 신심 행위는 예외적으로 활동으로 인정된다." (서울 세나뚜스 관리운영지침서 91쪽).
상기한 교본의 가르침을 아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쁘레시디움 단장은 자신의 임의대로 묵주기도와 같은 신심행위에 대하여 레지오 활동으로 배당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교구장을 대리하는 국가 평의회인 세나뚜스가 활동으로 배당한 경우라면 예외이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내용은 상급 평의회의 지시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레지오 활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급 평의회의 지시가 없는 그러한 활동이라면 레지오 주회합 활동배당으로는 할 수가 없고, 다만 기타 시간을 이용하여 단장의 개인 의견으로서 단원들에게 권장하는 내용으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취지가 한 가지 묵주기도로 두 가지의 활동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점을 두고 있는바, 이에 관해서는 지시된 지향이 각기 다르고 보고하는 단원이 묵주기도 50단을 드릴 때 두 가지 지향을 모두 했다면 당연히 그러한 50단의 묵주기도(상급 평의회의 지시사항인 경우만 해당)를 두 가지의 별도의 활동으로 각각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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