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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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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년 |
안식년에 관한 법 |
1 |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1 |
야훼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도 주님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
2 |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야훼의 안식년이 되거든 그 땅을 묵혀라. |
3 |
너희는 여섯 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여섯 해 동안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
3 |
너희는 육 년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육 년 동안 포도 순을 쳐, 그 소출을 거두어라. |
4 |
그러나 일곱째 해는 안식년으로, 땅을 위한 안식의 해, 곧 주님의 안식년이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
4 |
칠 년째 되는 해는 야훼의 안식년이므로 그 땅을 아주 묵혀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 순을 치지도 마라. |
5 |
너희가 수확한 다음에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
5 |
너희가 거둘 때 떨어진 데서 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순을 치지 않고 내버려둔 덩굴에 절로 열린 포도송이를 따지 말며 땅을 완전히 묵혀야 한다. |
6 |
안식년에 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남종과 여종과 품팔이꾼, 그리고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거류민의 양식이 될 것이다. |
6 |
너희 땅을 묵히는 것은 너희 뿐 아니라 너희 집에 머무는 너희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식객까지 모두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다. |
7 |
또한 너희 가축과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온갖 소출을 먹을 것이다.’ |
7 |
그러면 너희 가축과 너희 땅에 사는 짐승도 땅에서 나는 온갖 소출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
희년 |
희년에 관한 법 |
8 |
‘너희는 안식년을 일곱 번, 곧 일곱 해를 일곱 번 헤아려라. 그러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마흔아홉 해가 된다. |
8 |
너희는 또 일곱 해를 일곱 번 해서,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이렇게 안식년을 일곱 번 맞아 사십구 년이 지나서 |
9 |
그 일곱째 달 초열흘날 곧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너희가 사는 온 땅에 나팔 소리를 울려라. |
9 |
일곱째 달이 되거든 그 달 십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죄 벗는 이 날 너희는 나팔을 불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
10 |
너희는 이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
10 |
오십 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킬 해이다.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
11 |
이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
11 |
오십 년이 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낼 해이니, 씨를 심지도 말고 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도 말며 순을 치지 않고 내버려두었는데 절로 열린 포도송이를 따지도 마라. |
12 |
이 해는 희년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다. 너희는 밭에서 그냥 나는 것만을 먹어야 한다. |
12 |
이 해가 희년이니, 이 해를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소출을 먹고 지낼 수 있을 것이다. |
13 |
이 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아야 한다. |
13 |
이 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
14 |
너희가 동족에게 무엇을 팔거나 동족의 손에서 무엇을 살 때, 서로 속여서는 안 된다. |
14 |
네가 동족에게 무엇을 팔거나 동족에게서 무엇을 사는 경우에, 이웃끼리 서로 억울하게 하지 마라. |
15 |
너희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 헤아린 다음 너희 동족에게서 사고, 그는 소출을 거둘 햇수를 헤아린 다음 너희에게 팔아야 한다. |
15 |
너는 동족에게서 사들일 때에 희년이 몇 해가 지났는지 따져보아라. 파는 사람은 소출을 거둘 햇수를 따져서 값을 매겨라. |
16 |
그 햇수가 많으면 값을 올리고, 햇수가 적으면 값을 내려야 한다. 그는 소출을 거둘 횟수를 너희에게 파는 것이다. |
16 |
소출을 거둘 햇수를 따라 사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 햇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치르고, 햇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치러야 한다. |
17 |
너희는 동족끼리 속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
17 |
너희는 동족끼리 서로 억울하게 하지 마라. 너희는 하느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 야훼가 너희의 하느님이다. |
18 |
너희는 나의 규칙들을 실천하고, 나의 법규들을 지키며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
18 |
너희는 내가 정해 주는 규정을 실천하고 내가 세워주는 법을 지켜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땅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으리라. |
19 |
그리고 땅이 열매를 내주어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곳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
19 |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양껏 먹으며 그 땅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으리라. |
20 |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서도 안 된다면, 우리가 일곱째 해에는 무엇을 먹으리오?′ 하고 너희가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
20 |
너희는 혹, 칠 년째 되는 해에는 씨를 심지도 말고 소출을 거두지도 말라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걱정이 될 것이다. |
21 |
그러나 나는 여섯째 해에 나의 복을 베풀어 세 해 동안 먹을 소출이 나게 하겠다. |
21 |
그러나 육 년째 되는 해에 나의 말 한마디로 너희에게 충분한 복을 내려 삼 년 먹을 소출이 나게 하리라. |
22 |
그래서 씨를 다시 뿌리는 여덟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 그해 소출이 날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
22 |
그래서 씨를 다시 뿌리는 팔 년째 되는 해에는 묵은 곡식을 먹게 되리라. 구 년째 되는 해의 소출이 날 때까지 묵은 것을 먹게 되리라. |
재산을 되사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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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 따름이다. |
23 |
땅은 아주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
24 |
너희가 소유한 땅에서는 어디서나 땅을 되사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24 |
너희가 소유하는 땅 어디에서나 제 땅은 다시 되돌려 살 수 있어야 한다. |
25 |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자기 소유지를 팔 경우, 그에게 가장 가까운 구원자가 나서서 그 판 것을 되사야 한다. |
25 |
네 동족 가운데서 누가 옹색하여 제 소유를 팔았을 경우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가 판 것을 되돌려 살 수 있다. |
26 |
구원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힘이 닿아 되사기에 충분한 방도가 생기면, |
26 |
그것을 되돌려 살 친척이 없을 경우에, 그가 나중에 스스로 힘이 생겨 되돌려 살 길이 트이면, |
27 |
자기가 판 뒤에 지난 햇수를 헤아려 나머지 값을 산 사람에게 치르고 그 소유지를 되찾는다. |
27 |
판 다음에 지나간 햇수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나머지를 그 땅을 산 사람에게 물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
28 |
그러나 되찾을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그가 판 것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남아 있게 된다. 그러다가 희년에는 그 소유지가 풀려, 그는 그것을 되찾게 된다. |
28 |
그러나 되돌려 살 만한 돈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가 판 것은 희년이 오기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남아 있게 된다. 그랬다가 희년이 되어 해약이 되면 그는 제 소유지로 돌아갈 수가 있다. |
29 |
어떤 사람이 성곽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판 지 한 해가 다 될 때까지는 되살 권리가 있다. 되살 권리가 일정 기간에만 있는 것이다. |
29 |
누가 성곽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판 경우에, 판 지 한 해가 지나면 무를 권리가 없다. 무를 수 있는 유효 기한은 일 년이다. |
30 |
한 해가 다 차기까지 되사지 못하면, 성곽이 있는 그 도시의 집은 대대로 아주 그 집을 산 사람의 것이 된다. 그것은 희년이 되어도 풀리지 않는다. |
30 |
한 해가 다 지나가기까지 무르지 않으면 성곽 도시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것이 되어 버린다. 희년이 되어도 해약은 되지 않는다. |
31 |
둘레에 성곽이 쳐지지 않은 시골의 집들은 그 땅의 토지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것을 되살 권리가 있고, 희년이 되면 풀린다.’ |
31 |
성 밖에 있는 시골집은 들에 있는 것으로 쳐서 무를 권리가 있다. 희년이 되면 해약이 된다. |
레위인들에 관한 특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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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레위인들의 성읍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레위인들은 언제나 그들 소유의 성읍에 있는 집을 되살 권리가 있다. |
32 |
레위인들의 마을에서는 자기들이 차지한 마을 집들을 언제든지 팔았다가 무를 권리가 레위인들에게 있다. |
33 |
다른 레위인이 그것을 되산다 하더라도, 레위인들이 소유한 성읍에서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풀린다. 레위인들의 성읍에 있는 집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기 소유로 얻은 것이다. |
33 |
레위인이 자기가 살던 마을 집을 팔고 무르지 않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 레위인들의 마을 집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차지한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이다. |
34 |
그들 성읍 둘레의 목초지는 팔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다.’ |
34 |
그들의 마을에 딸린 목장도 그들의 영구 소유지로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가난한 이들을 도울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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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희 곁에서 허덕이면, 너희는 그를 거들어 주어야 한다. 그도 이방인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
35 |
너희 동족 가운데 누가 옹색하게 되어, 너희에게 의탁해야 할 신세가 되거든, 너희는 그를 몸붙여 사는 식객처럼 붙들어 주고 함께 데리고 살아라. |
36 |
그에게서 이자나 이익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 형제가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
36 |
너희는 그에게서 세나 이자를 받지 못한다. 너희는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 그런 동족을 함께 데리고 살아야 한다. |
37 |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꾸어 주어서도 안 되고, 이득을 보려고 그에게 양식을 꾸어 주어서도 안 된다. |
37 |
너희는 그에게 이잣돈도 놓지 못하고, 그에게 양식을 장리로 꾸어주지도 못한다. |
38 |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
38 |
나 야훼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느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너희의 하느님이 되리라. |
이스라엘인의 종이 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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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너희 곁에 사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너희에게 팔 경우,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
39 |
너희와 함께 사는 너희 동족 가운데 누가 옹색하게 되어 너희에게 몸을 팔았을 경우에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부리지 못한다. |
40 |
그가 품팔이꾼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며 희년이 될 때까지 너희 일을 하다가, |
40 |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식객처럼 데리고 살며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
41 |
자기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서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 조상 전래의 소유지를 되찾게 해야 한다. |
41 |
자식들과 함께 집에서 내보내어 자기 지파로 조상의 소유지를 찾아 돌아가게 해야 한다. |
42 |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니, 종이 팔리듯 팔려서는 안 된다. |
42 |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니, 종이 팔리듯이 팔려서는 안 된다. |
43 |
그를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
43 |
너희는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 그를 심하게 부리지 마라. |
외국인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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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주위 민족들에게서 남종과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
44 |
너희는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해야 한다. 그들에게서 남종과 여종을 사들일 수 있고 |
45 |
또 너희 곁에 머무르는 거류민의 자식들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 곁에 머무르는 그들의 친척 가운데에서 사들여, 너희 소유로 삼을 수 있다. |
45 |
또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들의 자손 중에서도 사들일 수 있으며 너희 땅에 와서 낳은 자식들로서 너희와 섞여 사는 그들의 친척들 가운데서도 사들여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
46 |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소유하게 할 수 있다. 너희는 그들을 언제까지나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끼리는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
46 |
너희는 이 종들을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언제까지나 소유하게 할 수 있다. 너희는 그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으나 너희 동족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아무도 심하게 부릴 수 없다. |
이스라엘인이 외국인의 종이 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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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이 넉넉해졌는데, 그 옆에 사는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 또는 이방인 씨족의 후손에게 자신을 팔 경우, |
47 |
너희와 어울려 사는 외국인 가운데 넉넉히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 동족 가운데 누가 옹색해져서 그에게 붙어 살게 되었다고 하자. 또 누가 너희와 어울려 사는 외국인이나 그 외국인 친척의 자손에게 팔려갔다고 하자. |
48 |
팔린 다음에라도 그는 자신을 되살 권리를 지닌다. 그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되살 수도 있다. |
48 |
이렇게 팔린 다음에도 그는 값을 치르고 풀려날 수 있다. 그의 동기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를 물러낼 수 있는 것이다. |
49 |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되살 수도 있고, 그 씨족의 다른 살붙이가 그를 되살 수도 있다. 그 자신이 넉넉해지면 스스로 제 몸을 되살 수도 있다. |
49 |
그렇지 못하면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물러낼 수 있다. 그렇게도 안 되면 집안에서 가까운 친척이 그를 물러낼 수 있다. 혹시 본인에게 힘이 생기면 스스로 제 몸을 물러낼 수도 있다. |
50 |
이 경우 그는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제 몸을 판 그해부터 희년까지가 몇 해인지 헤아려, 그 햇수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데, 그 집에 머물러야 할 기간을 날품팔이의 날수로 쳐서 계산한다. |
50 |
그가 자기를 사는 사람과 몸값을 정하는데는 팔려가는 해에서 희년까지 몇 해인지 따져 그 햇수 동안 그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것으로 치고 계산하는 것이다. |
51 |
아직 햇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것에 따라 자기를 판 가격에서 일정액을 빼고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 |
51 |
그러므로 몸을 무를 때에는 자기를 판 돈을 그 햇수로 따져서 햇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만큼 많이 내야 한다. |
52 |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햇수에 따라 계산한 다음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 |
52 |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적으면, 그 햇수를 따라 그만큼 적게 내고 무를 수 있다. |
53 |
그를 한 해 한 해 날품팔이로서 주인집에 머무르게 하고, 주인이 너희 눈앞에서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
53 |
주인은 그를 한 해 한 해 머슴살이하는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야 하고 심하게 부리지는 못한다. |
54 |
그가 이 여러 방도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자신을 되사지 못한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풀려난다. |
54 |
그가 이런 조건으로 값을 치르고 풀려나지 못했으면, 희년에 가서야 자식들과 함께 자유의 몸이 되리라. |
55 |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속한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
55 |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종,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다. 나 야훼가 너희의 하느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