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죄 제물을 바치는 구체적인 경우 |
속죄제를 드려야 할 죄목과 제물 바치는 규정 |
1 |
‘누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어서 증인이 되었는데,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알리지 않아 죄를 짓고 그 죗값을 지게 될 경우, |
1 |
누구든지 어떤 사건을 보아서 알거나 들어서 알아 증인으로 출두하였을 때 바로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선고를 듣고서도 바르게 증언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2 |
누가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 또는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같이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에 몸이 닿아, 그것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부정하게 되어 죄인이 되었을 경우, |
2 |
또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가축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과 같은 어떤 부정한 물건에 모르고라도 닿았을 경우에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그 부정을 벗어야 한다. |
3 |
또는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 그를 부정하게 하는 것에 몸이 닿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달아 죄인이 되었을 경우, |
3 |
또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에 닿았든지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곧 그 부정을 벗어야 한다. |
4 |
또는 누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맹세하며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건,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맹세를 하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그런 맹세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
4 |
또 무슨 일이든지 함부로 입술을 놀려 맹세한 사람은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맹세한 일이면 그 무엇이든지 깨닫는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
5 |
누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
5 |
위에 말한 것 중의 어느 하나에라도 걸렸을 경우에는 자기가 어긴 그 잘못을 고백하고 |
6 |
그런 다음 주님에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암컷을, 곧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데, 사제는 그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
6 |
그 벌로 야훼께 속죄제물을 드리는데 양떼 가운데서 면양이든지 염소든지 암컷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그의 죄를 벗겨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
가난한 이들의 속죄 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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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그러나 그가 작은 집짐승 하나도 마련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주님에게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
7 |
만일 그에게 작은 짐승 하나라도 마련할 힘이 없다면 자기의 잘못에 대한 벌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
8 |
이것들을 사제에게 가져오면 사제는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바치는데, 머리가 목에서 떨어지지는 않게 떼어 놓는다. |
8 |
그 비둘기들을 사제에게 바치면, 사제는 속죄제물부터 바치는데 목을 부러뜨리되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
9 |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쯤 제단 벽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대고 짜낸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
9 |
그리고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턱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빼어서 제단 밑바닥에 흘려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
10 |
두 번째 비둘기는 법규에 따라 번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
10 |
다음 비둘기는 법을 따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그의 잘못을 벗겨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
11 |
그러나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도 장만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예물로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일 에파를 가져다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치거나 유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
11 |
만일 그에게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마련할 힘도 없다면, 자기의 잘못에 대한 벌로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속죄제물이기 때문에 기름이나 향을 그 위에 얹지 못한다. |
12 |
그가 사제에게 그것을 가져오면, 사제는 그 가루를 기념 제물로 삼아 한 손 가득 퍼내어,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살라 바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
12 |
그가 사제에게 그것을 바치면, 사제는 가루 한 움큼을 쥐어서 야훼께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정성의 표시로 제단에서 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
13 |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하나라도 거슬러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는 곡식 제물에서처럼 사제의 것이 된다.’” |
13 |
위에 말한 것 중의 어느 하나에라도 걸린 사람은 사제가 이렇게 그의 잘못을 벗겨주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 제물은 곡식예물처럼 사제의 몫이 된다.'" |
보상 제물에 관한 규정 |
면죄제에 관한 규정 |
14 |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14 |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5 |
“누가 주님에게 봉헌된 것과 관련하여 실수로 죄를 지어 불충을 저질렀을 때에는, 주님을 위한 보상 제물로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성소 세켈로 은 몇 세켈이 되는지를 정한 값에 따른 보상 제물이어야 한다. |
15 |
"누구든지 야훼에게 거룩한 것을 바칠 때 성실치 못하여 실수해서 제대로 바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잘못에 대한 벌로 자기의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면양 수컷 한 마리를 야훼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이 면죄제물이다. 그 양이 성소 세겔로 달아 몇 세겔짜리가 되어야 하는가는 네가 결정해 주어라. |
16 |
그는 봉헌된 것과 관련하여 지은 죄를 배상하는데, 그 값의 오분의 일을 더 보태어 사제에게 낸다. 그래서 사제가 보상 제물인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
16 |
거룩한 것을 제대로 바치지 못한 잘못을 보상해야 하는데 그 보상하는 값의 오분의 일을 더 보태서 사제에게 내야 한다. 사제가 그 잘못한 벌로 내는 숫양을 바쳐서 그의 죄를 벗겨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
17 |
누가 모르고 했을지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어 죄인이 되고, 그 죗값을 지게 되었을 때에는, |
17 |
누구든지 야훼가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 가운데 그 어느 한 가지라도 어겼을 경우에는 비록 모르고 했더라도 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그 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18 |
정해진 값에 따라,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보상 제물로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리하여 모르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
18 |
그는 그 잘못한 데 대한 벌로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면양 수컷 한 마리를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 양의 값은 네가 결정해 주어라. 실수해서 모르고 잘못한 것을 벗겨주는 제물로 그것을 사제가 바치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
19 |
이것은 보상 제물이다. 그는 정녕 주님에게 죄인이 되었던 것이다.” |
19 |
이것이 면죄제물이다. 그는 자기 잘못에 대한 벌로 이 제물을 야훼에게 바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20 |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0 |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1 |
“누가 위탁물이나 담보물, 또는 약탈물과 관련하여 동족을 속이거나, 동족을 착취하여 주님에게 불충을 저질렀을 때, |
21 |
"누구든지 동족의 위탁물이나 담보물을 횡령하든지 동족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아서 야훼에게 불성실한 죄를 지었을 경우, |
22 |
또는 분실물을 줍고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를 짓게 되는 온갖 일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대해 거짓으로 맹세하여 주님에게 불충을 저질렀을 때, |
22 |
남이 잃은 물건을 집어넣고서도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그런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잘못에 대하여 위증을 하는 경우, |
23 |
그가 이렇게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약탈한 약탈물이나 착취한 착취물, 자기가 맡았던 위탁물이나 주운 분실물, |
23 |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책임을 느끼면, 그는 자기가 훔친 물건이나 협박하여 뺏은 물건이나 맡았던 물건이나 집어넣었던 분실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
24 |
또는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는 완전히 배상할뿐더러 물건 값의 오분의 일을 보태야 한다. 보상 제물을 바치는 날, 원임자에게 그것을 갚아야 한다. |
24 |
또는 그가 위증하면서 잡아떼던 물건은 그 모든 물건의 오분의 일을 더 보태어 임자에게 갚되, 면죄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
25 |
그리고 그는 정해진 값에 따라,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주님을 위한 보상 제물로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
25 |
그가 야훼에게 바칠 면죄제물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없는 면양 수컷 한 마리인데 그 양의 값은 네가 결정해 주어라. 그는 이 면죄제물을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
26 |
그래서 사제가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
26 |
이렇게 사제가 야훼 앞에서 그의 죄를 벗겨주면 그는 벌을 받을 무슨 일을 했든지 그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