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해설 42] 교회의 교도임무(교회법 제3권) (747-833조)
‘교회의 교도임무’는 교회법 중 제1권 ‘일반 규범’, 제2권 ‘하느님의 백성’에 이어 세 번째로 자리하는 큰 타이틀입니다. 여기서는 하느님 말씀의 교역, 설교, 교리교육, 선교활동, 가톨릭 교육(학교)에 대해 다룹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의 사명’, ‘교도권의 무류성’, ‘계시진리’, ‘이단, 배교, 이교’, ‘믿을 교리에 대한 순종’, ‘일치운동’에 대하여 교회법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사명 : 제747조 ① 주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위탁을 교회에 맡기시어 교회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된 진리를 거룩하게 보전하고 더 깊이 연구하며 성실히 선포하고 해설하도록 하셨기에, 교회는 자기에게 고유한 사회 홍보 수단도 활용하면서 어떠한 인간 권력에서도 독립하여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할 천부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교회는 윤리 원칙들을 사회 질서에 관한 까지도 언제나 어디서나 선포하고,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혼들의 구원에 요구되는 한도만큼 어떠한 인 사항들에 대하여서도 판단을 내릴 소임이 있다.
제748조 ①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그의 교회에 관련되는 사항들의 진리를 탐구하여야 하고, 깨달은 진리를 하느님의 법에 따라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아무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양심을 거슬러 강제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 종교 자유의 권리는 인격의 존엄성 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도권의 무류성(無謬性) : 제749조 ① 교황은 그의 형제들을 신앙 안에 굳세게 하는 것이 소임이므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고수해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 그의 임무에 의하여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
② 보편(세계) 공의회에 모인 주교들이…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교리를 선언하여 교도권을 행사하는 때, 또는 전 세계에 산재하여 있으면서도… 친교의 유대를 보전하면서…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 주교단도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
- 교도권의 무류성 (그르침과 오류가 없음)은 교회의 사명 범위 안에서만, 그러므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에만 국한됩니다. 그리고 교황이나 주교단이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에만 한하는 것이며, 사적으로 담화하거나 저술하는 때에는 무류성과 관계없습니다.
[2011년 1월 9일 주님 세례 축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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