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호 신부의 생생 사회교리] (61) 사회는 진실 · 자유 · 정의 · 연대 의식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공동선 위협하는 왜곡된 정보 전달
우리말 '사람'은 바로 '삶'과 '앎'의 결합해 이뤄진 것이라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다. 삶의 어느 한순간이 소중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오관을 총동원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심혈을 다 기울이며 내 삶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두 알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랬다가는 아마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앎'에의 의지를 포기한 채 '그냥 그렇게' 지내기 쉽다. 그러나 이 익숙함은 독이 될 수도 있다.
죄에 대한 익숙함
미사는 참회의 예절로 시작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무미하고 공허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아무리 내 탓이라고 가슴을 쳐도 가슴이 아프지 않다. 형제들에게 고백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고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가해(加害)의 죄값을 치르고,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것인지….
5월은 계절의 여왕이며 성모성월인 데다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줄지어 있지만 한편 고통스러운 달이기도 하다. 5ㆍ16이 있고, 5ㆍ17이 있으며, 5ㆍ18이 있기 때문이다. 5ㆍ16은 필자가 갓난아기 때이니 개인적 기억은 없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사회적 기억으로 물려받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한 사건이다. 5ㆍ17과 5ㆍ18은 한창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니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사건들이다.
당시 우리 언론은 사실관계조차 전하지 않았다. 이 역사의 사건을 알게 된 것은 외국 언론을 통해서였다. 그것도 숨어서 말이다. 귀에 익숙한 용어, 쿠데타의 사전적 의미를 알게 된 것도 한참이 지나서였다.
쿠데타는 국가에 폭력을 가한다는 프랑스어다. 외침(外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라고 국민의 이름으로 맡긴 그 무력(국방력)을 '국가에 대한 폭력'에 동원했으므로 5ㆍ16과 12ㆍ12를 쿠데타라 하는 이들이 있으나 끝까지 '구국의 혁명'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5ㆍ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국가가 기념하는데도, 아직도 폭도들이 일으킨 사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10ㆍ26 이후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5ㆍ17을 군부가 정권탈취의 야욕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법은 심판했지만, 여전히 그 주역을 칭송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마침내 일제강점 35년을 정당화하며 '을사늑약' 대신 고집스럽게 '을사조약'이라고 부르고, 심지어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은 이러한 과거를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해야 할 죄'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여긴다.
교회 가르침은 신앙인 삶의 기준이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앎의 혼돈이 생긴 것일까? 다음의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우리 신앙인에게 기준을 제시한다. 그대로 옮긴다.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의 앎이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는 아닐 터이다.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사회는 진실과 자유와 정의와 연대 의식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권리의 행사는, 커뮤니케이션이 그 내용에서 언제나 진실하여야 하고 정의와 사랑을 지키고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곧 뉴스의 취재와 보도에서 인간의 정당한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도덕률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2494항).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러한 개입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2498항).
교회는 정보의 왜곡, 곧 앎의 혼란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한다고 밝힌다. "정보의 객관성에 대한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가운데, 특별히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들이 조종하는 뉴스 미디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에, 정치(통치) 활동과 금융 및 정보기관들의 유착까지 더해지면 이는 전체 민주주의 제도에 위험한 결과를 미친다"(「간추린 사회교리」 414항).
그런데 혹시 이 위험한 결과에 우리의 책임은 없을까? "사회적 전달 수단(특히 대중 매체)이 그 이용자들에게 수동성을 길러 주거나, 그들이 시청하는 것에 대해 비판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되게 할 수도 있기(「가톨릭교회 교리서」 2496항) 때문이다.
[평화신문, 2013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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