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시 전 비신자이었고 제 처는 신자이었었고
몇 년 살다가 관면혼배하고 나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세례받고 나서 십수년 후 처의 의부증으로 제가 이혼 요구하여 이혼했다면 신앙활동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재혼 시 교회법으로 혼인무효를 인정받아야 합니까?
(이전의 글에는 관면혼배 후 이혼하고나서 세례받았다고 하니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고 결혼도 바오로특전에 의해 재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