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리 : 인권 (3) 회칙으로 보는 인권 첫 번째 사회 회칙 「새로운 사태」(1891)를 다루면서, 이후로 사회 회칙의 반포가 교회의 전통이 되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후대 교황들이 계속해서 당대의 사회 문제와 직면하였고, 복음의 빛으로 이를 해석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태」의 반포 백 년 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를 기념하는 사회 회칙 「백주년」(1991)을 반포합니다. 「백주년」의 배경 「백주년」은 「새로운 사태」를 기념하면서도, 동시에 당대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들의 몰락을 주요 배경으로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사회주의 몰락의 원인을 분석하며, 이 과정에서 인권의 중요성과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인권의 구체적 종류 「백주년」에는 인권의 구체적인 종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미 요한 23세 교황,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바오로 6세 교황의 작업을 거치며 인권의 개념은 교리상으로 충분히 제시되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를 정리하여 구체적 종류로 열거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삶을 살아가며, 자기완성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정신적 물질적 조건들은 인간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이 잉태된 후부터 모체 안에서 발육할 수 있는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생명에 대한 권리, 일치된 가정에서 그리고 인격의 발전에 적합한 장소에서 살 권리, 진리 추구와 인식을 통하여 자신의 지성과 자유를 발전시킬 권리, 그 외에 지상의 물질 재화를 올바르게 취득하여 자신과 식구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할 권리, 끝으로 자유롭게 가정을 이루고 책임 있는 성생활을 함으로써 자녀를 낳고 기를 권리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권리들의 원천이며 종합적 이해는, 자기 신앙의 진리 안에서 살,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신의 초월적 존엄성에 따라 살 권리로 이해되는 종교적 자유이다.”(47항) 인간은 교회의 길이다 총 6장으로 구성된 「백주년」의 마지막 장의 이름은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교회의 길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인권의 수호와 증진이 종교적 사명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교회가 인간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 교회가 성사를 통하여 하느님 생명의 참여를 제공할 때, 교회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그의 생활을 이끌어갈 때, 교회는 인간 존엄성의 풍부화에 대단히 기여하는 것이다.”(55항) 하느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권리 역시 귀하게 여깁니다. [2020년 6월 7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의정부주보 5면, 김승연 프란치스코 신부(수동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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