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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혼인무효소송은 무엇인가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0-07-12 조회수3,932 추천수0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혼인무효소송은 무엇인가요?

 

 

가톨릭교회는 혼인을 고귀한 행위로 여깁니다. 그래서 혼인은 교회에서 맺든, 사회에서 맺든 분리될 수 없는 끈끈한 유대를 형성(불가해소성)합니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이혼 후 재혼을 해도 처음 이혼한 배우자와 그 유대를 갖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성사 생활은 일시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소송 절차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혼인의 무효 사유에 대해 판단합니다. 즉 사회와 같은 이혼 소송이 아닌, 혼인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1) 서류 제출 단계 2) 준비 단계 3) 소송 변론과 결정(판결) 단계로 나뉩니다.

 

① 본당 사무실과 주민센터(혹은 정부24)에서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세례증명서[신자인 경우], 교적 사본, 법원진단서 및 감정서)

 

② 청구인은 먼저 소송 서류 양식을 다운받아(교구 법원 홈페이지 참조) 상세히 작성한 후,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와 면담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는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되며, 따라서 관련 서류에 주임 신부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거나 방문접수를 하면 됩니다.

 

④ 준비된 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혼인무효소송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⑤ 담당 재판관 신부는 충분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 법원에 온 청구인과 증인의 진술을 받습니다. 필요하다면 여타 증거 수집을 위한 활동을 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로, 각 소송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⑥ 증거 제출이 완료된 후,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결석일 경우 법원은 피청구인 변호인의 견해를 청합니다. 모든 증거와 성사보호관의 견해, 그리고 피청구인 변호인의 견해가 제출된 후 담당 재판관 신부는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판결과정은 1심 법원인 수원교구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나 성사보호관의 상소(2심으로 올리는 절차)가 없다면 2심 재판 없이 1심 판결로 집행됩니다. 만일 당사자나 성사보호관이 상소를 제기하면 2심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수원교구 법원에서는 최종 판결문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는 우편으로, 혼인 본당과 세례를 받은 본당, 그리고 교적 본당에는 전산으로 통보한 후 소송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혼인무효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천주교 수원교구 법원, 연락처 : 031) 244-5003

 

[2020년 7월 12일 연중 제15주일 수원주보 3면, 김의태 베네딕토 신부(교구 제1심 법원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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