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공의회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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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시작하며 교부들이 교황의 동의를 받아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
(1962년 10월 20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이를 위하여, 교황 요한 23세 성하의 소집 명령으로, 사도들의 후계자인 우리는 베드로의 후계자를 그 단장으로 하는 하나의 사도단을 이루어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문제 요한 23세 교황께서는 1962년 9월 11일 라디오 담화에서 두 가지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문제 먼저, 민족들 간의 평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쟁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평화를 간절히 열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의 어머니인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염원합니다. 교회는 교황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평화에 대한 사랑, 평화에 대한 의지를 끊임없이 널리 선포하여 왔으며, 언제나 평화를 위한 모든 진지한 노력에 온 마음으로 협력하여 왔습니다. 교회는 민족들의 화합을 위하여 그리고 상호 협력과 존중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의회 자체가 다양한 인종과 민족과 언어를 가진 형제적 사랑의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놀라운 증거이며 가시적인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인종과 민족이 어떠하든, 모든 사람은 다 형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문제 또한 교황 성하께서는 사회 정의를 촉구하십니다. 회칙 「어머니요 스승」에 제시된 가르침은 교회가 현대 세계에서 불의와 불평등을 고발하고 참된 가치 체계를 회복하여 복음의 원리에 따라 인간의 삶이 더욱 인간답게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112. 성음악의 품위 실제로 성경은1) 물론 거룩한 교부들도 성가를 찬사로 드높였고, 현대에서도 비오 10세 성인을 비롯한 교황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성음악의 봉사적 임무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교황 성하께서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이 승인한 내용에 따라, 예고 기간을 1964년 2월 16일 사순 제1주일까지로 결정하였다. 이 기간에 교황 성하께서는 이 헌장의 새로운 결정들의 시행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가 되기 전에는 누구도 이 새로운 결정들을 자기 명의로 시행할 수 없다. 14. 가톨릭 신자 교회의 모임에 완전히 합체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교회 안에 세워진 완전한 질서와 구원의 모든 수단을 받아들이며, 교회의 가시적 구조 안에서 교황과 주교들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결합된다. 곧 신앙 고백과 성사, 교회 통치와 친교의 유대로 결합된다. 그러나 교회에 합체되더라도 사랑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교회의 품 안에 “마음”이 아니라 “몸”만 남아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12) 그러나 교회의 모든 자녀는 자신의 뛰어난 신분을 자기 공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만 한다. 그 은총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기는커녕 더욱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13) 18. 서론 이 거룩한 공의회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발자취를 따라 그 공의회와 더불어,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 친히 성부에게서 파견되신 것처럼 사도들을 파견하셨으며(요한 20,21 참조), 그들의 후계자들 곧 주교들이 당신 교회 안에서 세상 끝 날까지 목자가 되기를 바라셨다고 가르치며 선언한다. 참으로 주교직 자체가 하나로서 갈라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는 복된 베드로를 다른 사도들 앞에 세우시고 베드로 안에 신앙의 일치와 친교의 영속적이고 가시적인 근원과 토대를 마련하셨다.1) 교황의 거룩한 수위권의 설정, 영속성, 권한과 성격 그리고 교황의 그르칠 수 없는 교도권에 관한 교리를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신자가 굳게 믿어야 할 것으로 거듭 제시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2) 온 교회의 볼 수 있는 으뜸인 베드로의 후계자와 더불어 살아 계신 하느님의 집을 다스리는,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에 관한 교리를 모든 사람 앞에 천명하고 선언하기로 결정한다. 22. 주교단과 그 단장 [교회헌장] 22. 주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거룩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하나의 사도단을 이루듯이, 비슷한 이치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 전 세계에 세워진 주교들이 일치와 사랑과 평화의 유대로 서로 교류하고 교황과 친교를 이루던 매우 오랜 옛 규율과23) 공의회 모임 자체가24) 주교단의 단체적 본질과 특성을 드러내 준다. 공의회를 통하여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든 공동으로 결정하고25) 많은 이의 의견을 숙고하여 판단한다.26) 여러 세기의 흐름 속에서 개최된 세계 공의회들이 그 단체성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뽑힌 이를 대사제 직무로 올리는 데에 참여하도록 여러 주교들을 초대하는 오랜 권고와 관습 자체가 이미 그 단체성을 가리키고 있다. 주교는 누구나 성사적 축성의 힘으로 또 주교단의 단장과 그 단원들과 이루는 교계적 친교로 주교단의 구성원이 된다. 22. 주교단과 그 단장 그러나 주교들의 단체인 주교단은 동시에 그 단장으로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더불어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목자들이든 신자들이든 모든 이에 대한 교황의 수위권은 온전히 유지된다. 교황은 자기 임무의 힘으로 곧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온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최고의 보편 권력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주교단은 교도권과 사목 통치에서 사도단을 계승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여 존속하며, 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며,27) 또한 그 권력은 오로지 교황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행사될 수 있다. 주님께서 한 사람 시몬을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교회의 열쇠를 맡기셨으며(마태 16,18-19 참조), 그를 당신의 온 양 떼의 목자로 세우셨다(요한 21,15 이하 참조).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어진 매고 푸는 저 임무는(마태 16,19 참조) 그 단장과 결합되어 있는 사도단에게도 부여되었음이 분명하다(마태 18,18; 28,16-20 참조).28) 이 사도단은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하느님 백성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드러내며, 또한 한 단장 아래 모여 있으므로 그리스도 양 떼의 단일성을 드러낸다. 주교단 안에서 주교들은 그 단장의 수위권과 최고 권위를 충실히 존중하면서, 교회의 유기적 조직과 화합을 끊임없이 북돋아 주시는 성령에 따라, 자기 신자들은 물론 온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고유한 권력을 행사한다. 이 주교단이 지닌, 보편 교회에 대한 최고 권력은 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된다. 그러나 베드로의 후계자가 세계 공의회로 확인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계 공의회는 결코 인정되지 아니한다. 세계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확인하는 것은 교황의 특권이다.29)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주교들은 교황과 함께 그 동일한 합의체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진정한 합의체적 행동이 되려면, 주교단의 단장이 주교들에게 합의체적 행동을 요청하거나 적어도 흩어져 있는 주교들의 일치된 행동을 승인하거나 자유로이 수락하여야 한다. 23. 주교단 안에 있는 주교들의 관계 [교회헌장] 23. 단체적 일치는 또한 주교들이 각기 개별 교회들과 보편 교회와 맺고 있는 상호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은 주교들의 일치는 물론 신자 대중이 이루는 일치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이다.30) 그리고 개별 주교들은 자기 개별 교회 안에서 일치의 가시적인 근원과 토대가 된다.31) 보편 교회의 모습대로 이루어진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거기에서부터 유일하고 단일한 가톨릭 교회가 존재한다.32) 그러한 까닭에 개별 주교들은 자기 교회를 대표하고 모든 주교는 교황과 더불어 평화와 사랑과 일치의 유대 안에서 온 교회를 대표한다. 23. 주교단 안에 있는 주교들의 관계 세상 어디에서나 복음을 선포하도록 배려하는 것은 목자단이 할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목자에게 똑같이 명령하시어 공동 의무로 부여하신 것이며, 이미 첼레스티노 교황이 에페소 공의회의 교부들에게 당부한 것이다.35) 그러므로 개별 주교들은 자신의 고유한 임무 수행이 허용하는 대로 주교들끼리 서로 공동 활동을 하여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중대한 임무가 특별한 방법으로 맡겨진 베드로의 후계자와 협력하여야 한다.36) 따라서 주교들은 자기가 직접 하거나 신자들의 열렬한 협력을 불러일으켜, 선교 지역에 수확할 일꾼들과 영신적 물질적 원조를 넉넉히 보내 주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주교들은 옛날의 귀중한 모범을 따라, 사랑의 보편적 유대 안에서 다른 교회들, 특히 가깝고도 더 가난한 교회에 형제적 원조를 기꺼이 제공하여야 한다. 25. 가르치는 임무 [교회헌장] 25. 주교들의 주요 임무 가운데 첫째는 복음 선포이다.39) 주교들은 새로운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신앙의 선포자이며 진정한 스승 곧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닌 스승이기 때문이다. 주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에게 믿고 살아가야 할 신앙을 선포하고, 계시의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어(마태 13,52 참조) 성령의 빛으로 밝혀 주며, 그 신앙이 열매를 맺게 하고, 자기 양 떼를 위협하는 오류를 경계하여 막는다(2티모 4,1-4 참조). 교황과 친교를 이루며 가르치는 주교들은 하느님의 보편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한다. 신자들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린 자기 주교의 판단에 일치하여야 하고, 마음의 종교적 순종으로 그를 따라야 한다. 교황의 유권적 교도권에 대하여는, 비록 교좌에서 말하지 않을 때에도, 특별한 이유로 의지와 지성의 이 종교적 순종을 드러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곧 교황의 최고 교도권을 공손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주로 문서의 성격이나 동일한 교리의 빈번한 제시나 표현 방법 등에서 드러나는 교황의 생각과 의향대로, 교황이 내린 판단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25. 가르치는 임무 그리고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 당신 교회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의 결정에서 오류가 없기를 바라셨던 이 무류성은 교회가 거룩하게 보전하고 충실히 설명하여야 할 하느님 계시의 위탁이 펼쳐지는 그만큼 펼쳐진다.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은 참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 형제들의 힘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므로(루카 22,32 참조),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에,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그 무류성을 지닌다.42) 그러므로 교황의 결정은 교회의 동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마땅히 바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복된 베드로 안에서 교황에게 약속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선포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결정은 결코 다른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고 다른 판단을 요구하는 어떠한 상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할 때에 교황은 한 개인으로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자체의 무류성의 은사를 특별히 지니고 있는 보편 교회의 최고 스승으로서 가톨릭 신앙의 교리를 설명하고 옹호하는 것이다.43) 교회에 약속된 무류성은 주교단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더불어 최고 교도권을 행사할 때에 주교단 안에도 내재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교회의 동의가 결코 없을 수 없다. 똑같은 성령의 활동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양 떼가 신앙의 일치 안에서 보전되고 진보하기 때문이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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