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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교회 교리서

제 1 절 공통 규범

제 35 조 개별 행정 행위는 교령이거나 명령이거나 답서이거나 간에, 집행권을 가지는 이에 의하여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발령될 수 있다. 다만 제76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36 조 ① 행정 행위는 문구의 고유한 의미와 공통된 언어 사용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의문 중에는 소송에 관한 것이거나 형벌의 경고나 처벌에 관한 것이거나,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타인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편익을 위하여 법률을 어기는 것은 좁은 해석에 따르고 그 밖의 모든 것은 넓은 해석에 따른다.
② 행정 행위는 명시된 것들 이외의 다른 사항들로 확장되지 말아야 한다.
제 37 조 외적 법정에 관한 행정 행위는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 집행 형식으로 된 것이면 그 집행 행위도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 38 조 행정 행위는 자발적으로 수여된 답서인 경우에도, 타인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법률이나 승인된 관습에 어긋나는 한도만큼 효과가 없다. 다만 관할권자가 명시적으로 개정 단서를 덧붙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9 조 행정 행위에 붙은 조건들은, ‘만일’, ‘……아니하는 한’, ‘다만’ 이라는 접속사로 표시된 때에만 유효 요건으로 여긴다.
제 40 조 어떤 행정 행위의 집행자는 먼저 서장을 받고 그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전에 자기의 임무를 행하면 무효다. 다만 그 행정 행위를 발령한 자의 권위로 집행자에게 그 서장의 사전 통보가 보내졌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1 조 집행 임무만 위탁받는 행정 행위의 집행자는 이 행위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위가 무효이거나 또는 다른 중대한 이유로 유지될 수 없거나 또는 행정 행위 자체에 부가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행정 행위의 집행이 사람이나 장소의 사정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여겨지면, 집행자는 그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행정 행위를 발령한 권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 42 조 행정 행위의 집행자는 위임의 규범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만일 집행자가 서장에 부가된 본질적 조건들을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진행 절차의 실질적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그 집행은 무효다.
제 43 조 행정 행위의 집행자는 자기의 현명한 재량에 따라 타인을 자기 대신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대체가 금지되었거나 또는 개인적 재능 때문에 선정되었거나 또는 대체자가 미리 지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에 집행자는 타인에게 준비 행위를 위탁할 수는 있다.
제 44 조 행정 행위는 집행자의 직무상 후계자에 의하여서도 집행될 수 있다. 다만 집행자가 개인적 재능 때문에 선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5 조 집행자가 행정 행위의 집행 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잘못하였으면 동일한 행위를 다시 집행할 수 있다.
제 46 조 행정 행위는 그 제정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끝나지 아니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7 조 관할권자의 다른 행정 행위에 의한 행정 행위의 취소는 그 해당자에게 합법적으로 통지된 때부터만 효과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