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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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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교회 교리서

제 5 절 관면(寬免)

제 85 조 관면 즉 순전히 교회의 법률에 대한 개별적인 경우의 해제는, 집행권을 가지는 이들이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고, 또한 법 자체로나 합법적 위임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관면권을 가지는 이들도 허가할 수 있다.
제 86 조 법 제도들이나 법률 행위들을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요건들을 규정하는 법률들은 그 한도만큼 관면이 되지 아니한다.
제 87 조 ① 교구장 주교는 자기의 구역이나 자기의 소속자들을 위하여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제정된 규율 법률들에 대하여 보편법들이든지 개별법들이든지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때마다 관면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법들이나 형법들, 또는 그 관면사도좌나 다른 권위자에게 특별히 유보되어 있는 법률들에 대하여는 관면할 수 없다.
성좌에 소원하기가 어렵고 동시에 지체하면 중대한 손해의 위험이 있으면, 비록 그 관면성좌에 유보되어 있더라도 성좌가 동일한 상황에서 통상 허가하는 관면인 경우에는 어느 직권자이든지 위와 같은 법률들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다. 다만 제291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88 조 교구 직권자는 교구의 법률들뿐 아니라 전체 공의회관구 공의회 또는 주교회의에서 제정된 법률들에 대하여도 신자들의 선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때마다 관면할 수 있다.
제 89 조 본당 사목구 주임과 그 밖의 탁덕들이나 부제들은 보편법과 개별법에 대하여 관면할 수 없다. 다만 이 관면권이 그들에게 명시적으로 수여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0 조 ① 교회의 법률은 관면될 사항의 상황과 법률의 중대성을 참작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관면되지 못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관면은 불법이고, 또한 입법자 본인이나 그의 장상이 허가한 것이 아닌 한 무효다.
② 이유가 충분한지 의문 중에는 관면은 유효하고 가합하게 허가된다.
제 91 조 관면권을 가지는 이는 자기 구역 밖에 있는 때에도 소속자들에 대하여 비록 그들이 그 구역을 떠나 있더라도 관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그 구역에 현재 머물고 있는 체재자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관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반대되는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2 조 관면뿐 아니라 특정한 사항을 위하여 수여된 관면권 자체도 제36조 제1항의 규범대로 좁은 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 93 조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관면은 특전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끝나고, 또한 동기 이유의 확실한 전적 종지로써도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