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9 장 교회 직무
교회 교리서

제 4 관 천거

제 180 조 ① 선거인들이 더 적임자라고 여기고 선호하는 이의 선출에 교회법적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에 대한 관면이 가능하고 또 흔히 허가되는 것이면, 선거인들은 투표로 그를 관할권자에게 천거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협의 수임자들은 천거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타협에 명시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81 조 ① 천거가 효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3분의 2의 득표가 요구된다.
② 천거를 위한 투표는 “천거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말로 표시되어야 한다. “선거하거나 천거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격식은 장애가 없으면 선거로서, 그러하지 아니하면 천거로서 유효하다.
제 182 조 ① 천거는 장(주재자)에 의하여 8일의 유용 기간 내에 선거를 추인할 권한이 있는 관할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그 관할권자는 장애에 대하여 관면을 허가하거나 또는 이러한 관면권이 없으면 이를 상급 권위자에게 청할 소임이 있다. 추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관면이 허가되도록 관할권자에게 천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② 천거가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사실 자체로 무효이고, 그 단체나 집단은 그 때에 한하여 선거권이나 천거권을 빼앗긴다. 다만 장(주재자)이 정당한 장애로 천거 제출을 저지당하였거나 또는 범의나 태만으로 적절한 때에 천거 제출을 하지 못하였음이 증명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천거된 자는 천거로서 아무런 권리도 획득하지 못한다. 관할권자는 천거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④ 관할권자에게 제출된 천거는 선거인들이 그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
제 183 조 ① 천거가 관할권자에 의하여 허가되지 아니하면 선거권이 그 단체나 집단에 되돌아간다.
② 천거가 허가되면 천거된 이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그는 교회법 제177조 제1항의 규범에 따라 응답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천거를 수락한 이는 즉시 완전한 권리로 그 직무를 획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