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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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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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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 절 교회 직무의 서임
○ 제 1 관 임의 수여
○ 제 2 관 제청
○ 제 3 관 선거
○ 제 4 관 천거
○ 제 2 절 교회 직무의 상실
○ 제 1 관 사퇴
○ 제 2 관 전임
○ 제 3 관 해임
○ 제 4 관 파면
- 제 10 장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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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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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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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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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가톨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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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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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병자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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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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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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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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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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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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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교회 직무
교회 교리서
제 4 관 천거
제 180 조 ① 선거인들이 더 적임자라고 여기고 선호하는 이의 선출에
교회법
적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에 대한
관면
이 가능하고 또 흔히 허가되는 것이면, 선거인들은 투표로 그를 관할권자에게 천거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협의 수임자들은 천거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타협에 명시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81 조 ① 천거가 효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3분의 2의 득표가 요구된다.
② 천거를 위한 투표는 “천거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말로 표시되어야 한다. “선거하거나 천거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격식은 장애가 없으면 선거로서, 그러하지 아니하면 천거로서 유효하다.
제 182 조 ① 천거는 장(주재자)에 의하여 8일의 유용 기간 내에 선거를 추인할
권한
이 있는 관할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그 관할권자는 장애에 대하여
관면
을 허가하거나 또는 이러한
관면
권이 없으면 이를 상급 권위자에게 청할 소임이 있다. 추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관면
이 허가되도록 관할권자에게 천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② 천거가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사실 자체로 무효이고, 그 단체나 집단은 그 때에 한하여 선거권이나 천거권을 빼앗긴다. 다만 장(주재자)이
정당
한 장애로 천거 제출을 저지당하였거나 또는 범의나 태만으로 적절한 때에 천거 제출을 하지 못하였음이 증명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천거된 자는 천거로서 아무런 권리도 획득하지 못한다. 관할권자는 천거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④ 관할권자에게 제출된 천거는 선거인들이 그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
제 183 조 ① 천거가 관할권자에 의하여 허가되지 아니하면 선거권이 그 단체나 집단에 되돌아간다.
② 천거가 허가되면 천거된 이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그는
교회법
제177조 제1항의 규범에 따라 응답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천거를 수락한 이는 즉시 완전한 권리로 그 직무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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