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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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9 장 교회 직무
교회 교리서

제 3 관 해임

제 192 조 직무를 받은 자는 관할권자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발령된 교령으로나 교회법 제194조의 규범대로 법 자체로나 해임된다. 다만 혹시라도 계약으로 인한 기득권이 있다면 존중된다.
제 193 조 ① 불확정 기한부로 수여된 직무를 받은 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고 법으로 규정된 진행 방식(절차)을 지키지 아니하는 한 해임될 수 없다.
② 확정 기한부로 수여된 직무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임될 수 있으려면 위의 경우와 같다. 다만 교회법 제624조 제3항의 규정은 존중된다.
③ 관할권자의 현명한 분별력에 따라 법규정대로 수여된 직무를 받은 자는 그 권위자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해임될 수 있다.
④ 해임의 교령이 효과를 내려면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제 194 조 ① 교회 직무에서 법 자체로 해임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자.
2. 가톨릭 신앙이나 교회친교에서 공적으로 떠난 자.
3. 국법상만으로라도 혼인을 시도한 성직자.
② 제2호와 제3호에 언급된 해임은 관할권자의 선언으로 확인되는 때에만 강제될 수 있다.
제 195 조 어떤 이가 생활비를 지급받는 직무에서 법 자체로가 아니라 관할권자의 교령으로 해임되면, 그 권위자는 적절한 기간 동안 그의 생활비가 공급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다만 달리 배려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