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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교회 교리서

제 2 절 성직자의 등록 즉 입적

제 265 조 어느 성직자든지 어떤 개별 교회나 성직 자치단 또는 이 특별 권한을 가지는 어떤 봉헌(축성) 생활회나 단 또는 동일한 특별 권한을 사도좌로부터 얻은 성직자 공립 단체에 입적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소속 즉 떠돌이 성직자들은 결코 용인되지 아니한다.
제 266 조 ① 사람은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성직자로 되고 그 봉사를 위하여 승품된 개별 교회나 성직 자치단에 입적된다.
수도회에서 종신 서원을 선서한 회원 또는 성직자 사도 생활단에 확정적으로 합체된 회원은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그 회나 단에 성직자로서 입적된다. 다만 단의 경우에는 그 회헌이 달리 정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속회의 회원은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그 봉사를 위하여 승품된 개별 교회에 입적된다. 다만 사도좌의 허가에 의하여 그 회에 입적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7 조 ① 이미 입적된 성직자가 다른 개별 교회에 유효하게 입적되기 위하여는 교구장 주교로부터 자필 서명한 제적서를 얻어야 하고 또한 자기가 입적되기를 바라는 개별 교회의 교구장 주교로부터 자필 서명한 입적서도 얻어야 한다.
② 이처럼 허가된 제적은 다른 개별 교회에서 입적을 얻지 아니하는 한 효과를 내지 아니한다.
제 268 조 ① 소속 개별 교회로부터 다른 개별 교회로 합법적으로 이주한 성직자는 5년 경과 후, 이러한 (전속) 의사를 서면으로 객지 교구의 교구장 주교와 소속 교구장 주교에게 표명하였고 그 두 사람들 중 어느 편에서도 편지를 받은 후 4개월 내에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개별 교회에 법 자체로 입적된다.
봉헌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에 종신 또는 확정적 입회를 통하여 제266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그 회나 단에 입적되는 성직자는 소속 개별 교회로부터 제적된다.
제 269 조 교구장 주교성직자의 입적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 개별 교회의 필요나 유익 때문에 요구되고 성직자들의 적절한 생활비에 관한 법규정이 준수되며,
2. 합법적 문서로 제적 허가에 대하여 확인하고 또한 제적한 교구장 주교로부터 필요하다면 비밀히 그 성직자의 생활과 품행 및 학업에 관한 적당한 증명서를 받으며,
3. 성직자가 그 교구장 주교에게 자기가 법규범대로 새 개별 교회봉사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을 서면으로 선언한 경우.
제 270 조 제적은 교회의 유익 또는 그 성직자 자신의 선익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합하게 허가될 수 있으나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될 수 없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여기고 또 자기를 받아 줄 주교를 찾아 낸 성직자는 그 결정에 반대하여 소원할 수 있다.
제 271 조 ① 교구장 주교는 자기 개별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성직자의 극심한 부족으로 고생하는 지방들에 가서 거룩한 교역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적임자라고 평가되는 성직자들의 이주 허가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고, 그 성직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그들이 가는 곳의 교구장 주교와 서면 협약으로 확정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② 교구장 주교는 다른 개별 교회에 이주할 허가를 자기 성직자들에게 예정된 기한부로 또 이 기한을 여러 번 갱신하여 줄 수 있으나, 그 성직자들이 소속 개별 교회에 입적된 채로 머물러 있고, 그들이 귀환하는 때 그들이 소속 교회에서 거룩한 교역에 헌신하였을 경우에 가질 모든 권리를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속 교회에 입적된 채로 머물러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다른 개별 교회에 이주한 성직자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소속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으나 다만 상대방 주교와 맺은 협약과 자연적 공평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상대방 개별 교회의 교구장 주교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성직자에게 자기 지역에서 더 거주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 272 조 교구장 직무 대행은 제적과 입적 및 다른 개별 교회에의 이주 허가를 줄 수 없다. 다만 교구장좌의 공석이 1년 지난 후 또 참사회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