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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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3 조 성직자들은 교황 및 각자의 소속 직권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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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4 조 ① 성직자들만이 그 집행에 성품권이나 교회 통치권이 요구되는 직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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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직자들은 합법적 장애로 면책되지 아니하는 한, 소속 직권자로부터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락하고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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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5 조 ① 성직자들은 모두가 한 가지 목표 즉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을 위하여 합심하여야 하느니 만큼 서로 형제애와 기도의 유대로 일치되어야 하고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서로 협력을 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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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이 각자 자기 몫대로 교회와 세상에서 수행하는 사명을 인정하고 격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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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6 조 ① 성직자들은 성품을 받는 때에 새로운 명의로 하느님께 축성되어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하느님의 신비의 분배자들이니만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로 성덕을 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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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완성(완덕)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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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사목 교역의 직무를 충실하고 꾸준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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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경과 성찬의 2중 식탁에서 자기의 영적 생명을 살찌워야 한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날마다 성찬 제헌을 바치고 부제들은 그 봉헌에 날마다 참여하도록 간곡히 초청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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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제들뿐 아니라 탁덕품을 지망하는 부제들도 인준된 고유한 전례서에 따라 날마다 일과 전례 기도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종신 부제들은 그것을 주교회의에서 규정한 부분만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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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영성 피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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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묵상 기도에 규칙적으로 몰두하고 고해성사를 자주 받으며 동정이신 천주의 성모를 특별한 공경으로 섬기고 그 밖의 공통적 및 개별적 성화 방법들도 이용하도록 권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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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7 조 ① 성직자들은 하늘 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인 독신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로써 거룩한 교역자들이 일편 단심으로 그리스도께 더 쉽게 밀착할 수 있고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의 봉사에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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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정절을 지킬 의무를 위험하게 하거나 신자들의 추문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합당한 현명으로 처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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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세밀한 규범을 정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이 의무의 준수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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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8 조 ① 재속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에 적합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타인들과 연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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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속 성직자들은 관할권자로부터 정관을 인준받고 타당하게 승인된 합당한 생활 규칙과 형제적 협조를 통하여 교역 집행 중에 자기 성덕을 증진시키고 성직자들 상호간에 또 소속 주교와의 일치를 조장하는 단체들을 특히 중요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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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의 고유한 의무와 조화될 수 없거나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목적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기를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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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9 조 ① 성직자들은 사제품을 받은 후에도 거룩한 학업을 추구하여야 하고 또 성경에 근거하고 선대로부터 전수되며 교회에서 공통으로 수용되는 건전한 가르침, 특히 공의회와 교황의 문헌으로 확정된 가르침을 따라야 하며 세속의 신기한 유행과 허황된 학설을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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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제들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제 수품 후 사목 강의 수업에 참석하여야 하고 또한 그 개별법으로 정해진 시기에 그들에게 거룩한 학문과 사목 방법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기타의 강습회들과 신학 모임들과 협의회들에도 참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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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른 학문들 특히 거룩한 학문과 연관된 학문들의 지식도 주로 사목 교역 수행에 기여하는 한도만큼 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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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0 조 성직자들에게 공동 생활의 관습이 매우 권장되며,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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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1 조 ① 성직자들은 교회의 교역에 헌신하고 있으므로 그 임무의 성질 및 장소와 시대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기 조건에 맞는 보수를 당연히 받고, 이로써 그들이 자기 생활의 필요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봉사를 하는 이들의 공정한 임금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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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 질병이나 상해나 노령으로 고생하는 때 그들의 필요가 합당하게 공급되는 사회 보장도 혜택받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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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회의 교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기혼 부제들은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의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보수를 당연히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국가 사회의 직업 때문에 보수를 얻는 이들은 거기서 버는 수입에서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의 필요를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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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2 조 ① 성직자들은 검소한 생활을 닦고 허영을 풍기는 것은 일체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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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회 직무를 집행하는 기회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재물에서 적절한 생활비와 자기의 고유한 신분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비용을 조달하고 남는 여분은 교회의 선익과 애덕의 사업에 선용하기를 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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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3 조 ① 성직자들은 상주하는 직무를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소속 직권자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지 아니하는 한 개별법으로 규정될 꽤 긴 기간 동안 자기 교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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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그들은 보편법이나 개별법으로 규정된 합당하고 충분한 휴가 기간을 매년 가질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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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4 조 성직자들은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규범과 그 지방의 합법적 관습에 따라 적절한 교회 복장을 입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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