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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교회 교리서

제 2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

제 312 조 ① 공립 단체들을 설립할 관할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보편적 및 국제적 단체들에 대하여는 성좌이다.
2. 국가적 단체들 즉 설립 자체로 전국에서 활동하도록 지정되는 단체 들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주교회의이다.
3. 교구 단체들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교구장 주교이다. 그러나 교구장 직무 대행은 아니다. 다만 사도좌의 특전에 의하여 그 설립권이 타인에게 유보된 단체들은 제외된다.
② 교구에 단체 또는 단체의 분회의 유효한 설립을 위하여는, 비록 그것이 사도좌의 특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교구장 주교의 서면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수도원의 설립에 대하여 표시된 교구장 주교의 동의는 그 수도원이나 그 부속 성당 안에 그 수도회에 고유한 단체를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제 313 조 공립 단체 및 공립 단체들의 연합회는 제312조 규범에 따른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령 자체로 법인으로 성립되고 또 교회의 이름으로 추구하기로 지향하는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한도만큼 사명도 받는다.
제 314 조 어느 공립 단체의 정관도 그 인준이나 변경은 제312조 제1항 규범에 따른 그 단체의 설립권을 가지는 교회 권위의 승인이 요구된다.
제 315 조 공립 단체들은 고유한 성격에 적합한 계획에 자발적으로 착수할 수 있고, 그것은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의 상급 지도 아래 정관의 규범에 따라 운영된다.
제 316 조 ① 공적으로 가톨릭 신앙을 버렸거나 교회친교에서 떠났거나 파문 제재의 부과나 선언으로 징벌된 자는 공립 단체에 유효하게 입회될 수 없다.
② 합법적으로 입회된 자가 제1항에 언급된 경우가 되면 먼저 경고된 후 정관을 지키면서 그 단체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다만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에 소원할 권리는 보존된다.
제 317 조 ① 공립 단체 자체에 의하여 그 단체의 회장으로 선출된 자를 추인하거나 제청된 자를 임용하거나 또는 고유한 권리로 임명하는 것은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의 소임이고, 또 동일한 교회 권위가 그 단체의 상급 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적당하면 듣고서 담당 사제교회의 보조자를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규범은 수도회 회원들에 의하여 사도좌의 특전으로 자기들의 성당들이나 수도원들 밖에 설립된 단체들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그러나 수도회 회원들에 의하여 자기들의 성당이나 수도원 안에 설립된 단체들에서는 회장과 담당 사제의 임명이나 추인은 정관 규범에 따라 그 회의 장상에게 속한다.
성직자 단체가 아닌 단체들에서는 평신도들이 회장의 임무를 행할 수 있다. 담당 사제교회의 보조자는 그 임무를 맡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도직 수행을 직접 지향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들에서는 그 회장들이 정당들에서 지도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 318 조 ①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는 특수한 상황에서 중대한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 그의 이름으로 그 단체를 임시로 관장할 수탁 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공립 단체의 회장을 임명하였거나 추인하였던 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관의 규범에 따라 회장 본인과 그 단체의 상급 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 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그리고 담당 사제를 임명한 자는 제192-195조의 규범에 따라 그를 해임할 수 있다.
제 319 조 ① 합법적으로 설립된 공립 단체는 정관의 규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의 상급 지도 아래 관리하고 그 권위에게 매년 관리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규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 권위에게 기부금 및 모금한 희사금의 성실한 지출 보고도 하여야 한다.
제 320 조 ① 성좌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들은 오직 성좌에 의하여서만 폐쇄될 수 있다.
주교회의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들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 회의에 의하여 폐쇄될 수 있다. 교구장 주교는 그가 설립한 단체들뿐 아니라 수도회 회원들이 사도좌의 윤허로 교구장 주교의 동의 아래 설립한 단체들도 폐쇄할 수 있다.
③ 공립 단체들은 그 회장 및 그 밖의 상급 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관할권자에 의하여 폐쇄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