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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교회 교리서

제 4 절 평신도들의 단체에 관한 특수 규범

제 327 조 그리스도교 평신도들은 제298조에 언급된 영적 목적을 위하여 성립된 단체들, 특히 현세 사물의 질서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진작시키는 일을 지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앙과 생활 간의 밀접한 일치를 크게 조장하는 단체들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 328 조 평신도 단체들을 영도하는 이들은, 사도좌의 특전으로 설립된 단체들까지도, 자기들의 단체들이 다른 신자들의 단체들과 협력할 만한 곳에서는 협력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리스도교 사업들 특히 같은 지역에 존재하는 사업들에 기꺼이 협조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 329 조 평신도 단체들의 회장들은 그 단체의 회원들이 평신도들에게 고유한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양성되도록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