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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교회 교리서

제 3 절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

제 349 조 거룩한 로마 교회추기경들은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교황 선거를 대비하는 소임이 있는 특수한 단체를 구성한다. 또한 추기경들은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함께 소집되는 때에 합의체적으로 행동하여 교황을 보필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직무로 특히 보편 교회의 일상 사목교황을 도와 드림으로써 교황을 보필한다.
제 350 조 ① 추기경단은 세 계급으로 구별된다. 교황으로부터 로마 근교 교회의 명의를 지정받은 추기경들 및 추기경단에 영입된 동방 총주교들이 속하는 주교급 그리고 탁덕급과 부제급이다.
탁덕급과 부제급의 추기경들은 각각 로마에 있는 성당 명의와 부제관 명의를 교황으로부터 지정받는다.
추기경단에 영입된 동방 총주교들은 자기의 총주교좌의 명의를 갖는다.
④ 수석 추기경은 이미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명의와 함께 오스티아 교구의 명의도 갖는다.
⑤ 추기원 회의에서 표시하고 교황이 승인한 선택에 의하여, 계급과 승진의 순위를 지키면서 탁덕급의 추기경은 다른 명의로, 부제급의 추기경은 다른 부제관 명의로, 또 만 10년간 부제급에 머물렀으면 탁덕급으로도 옮길 수 있다.
부제급에서 선택에 의하여 탁덕급으로 옮긴 추기경은, 그보다 후에 추기경 지위에 서임된 모든 탁덕급의 추기경들보다 앞 자리를 차지한다.
제 351 조 ① 추기경에 승격되는 이들은 적어도 탁덕품을 받았고 학식과 품행과 신심 및 업무 처리의 현명이 특출한 남자 중에서, 교황에 의하여 자유로이 선발된다. 아직 주교가 아닌 이들은 주교 축성을 받아야 한다.
추기경추기경단 앞에서 공고되는 교황교령으로 서임되고, 공포된 때부터 법률로 규정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교황이 어떤 이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서 서임을 공포하여 추기경 품위에 승격된 이는 추기경의 의무와 권리를 전혀 가지지 아니하고 있다가 교황에 의하여 그의 이름이 공포된 다음에 그 의무와 권리를 가지지만, 우선 순위권은 가슴에 품은 날부터 누린다.
제 352 조 ① 추기경단은 수석 추기경이 지휘하고, 그의 유고 시에는 차석 추기경이 대신한다. 수석 또는 차석 추기경은 다른 추기경들에 대하여 통치권은 전혀 없고, 동료들 중의 첫째로 여겨진다.
② 수석 추기경의 직무가 공석이 되면, 로마 근교 교회의 명의를 받은 추기경들만이 모여, 차석 추기경이 참석하면 그가, 또는 그들 중 선배가 사회하여 자기들 집단 중에서 수석 추기경을 행할 사람 1명을 선출하여, 그의 이름을 교황에게 알려야 한다. 그 당선자를 승인하는 것은 교황의 소관이다.
③ 제2항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석 추기경사회하는 가운데 차석 추기경이 선출된다. 차석 추기경의 당선을 승인하는 것도 교황의 소관이다.
④ 수석과 차석 추기경로마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곳에 주소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 353 조 ① 추기경들은 주로 교황의 명령으로 소집되고 그가 주재하는 추기원 회의에서 합의체적 행위로 교회의 최고 목자를 보필한다. 추기원 회의는 정례 회합과 비정례 회합이 있다.
② 정례 추기원 회의에는 모든 추기경들 또는 적어도 로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추기경들이 보통으로 자주 일어나는 어떤 중대한 사안들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어떤 매우 장엄한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소집된다.
교회의 특별한 필요나 더욱 중대한 사안들을 다룰 필요가 있어서 거행되는 비정례 추기원 회의에는 모든 추기경들이 소집된다.
④ 어떤 장엄 행사가 거행되는 정례 추기원 회의만이 공개될 수 있다. 즉 추기경들 외에 고위 성직자들과 각 국가 사회사절들과 거기에 초대된 기타의 인사들이 입장 허가된다.
제 354 조 교황청바티칸 시국의 부서들이나 기타 상설 기관들을 관장하는 추기경들은 75세를 만료하면, 교황에게 직무의 사퇴를 표명하도록 권고된다. 교황이 모든 것을 숙고하여 처리할 것이다.
제 355 조 ① 교황 당선자가 주교 수품이 필요하면, 당선자를 주교서품하는 권리는 수석 추기경에게 있고, 수석 추기경이 유고이면 차석 추기경에게, 그도 유고이면 주교급의 선배 추기경에게 있다.
부제급의 선임 추기경이 새로 선출된 교황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발표한다. 또 교황을 대신하여 견대(팔리움)를 관구장들에게 걸어 주거나 그들의 대리인들에게 건네 준다.
제 356 조 추기경들은 교황에게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다. 교황청에서 어느 직무든지 수행하는 교구장 주교가 아닌 추기경들은 로마상주할 의무가 있다. 교구장 주교로서 어떤 교구를 사목하는 추기경들은 교황에 의하여 소집되는 때마다 로마로 가야 한다.
제 357 조 ① 로마 근교 교회로마 시내 성당의 명의를 지정받은 추기경들은 그 곳에 취임을 한 후에는 그 교구성당의 선익을 자문과 보호로써 증진시켜야 하지만, 그 곳에 대하여 아무런 통치권도 가지지 못하고, 재산 관리나 규율이나 교회봉사에 관한 일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로마 밖에서 또 소속 교구 밖에서 거주하는 추기경들은 그 본인에게 속하는 것들에 대하여 거주하는 곳의 교구장 주교의 통치권에서 면속된다.
제 358 조 교황에 의하여 어떤 장엄 행사나 사람들의 집회에서 교황 특사 즉 교황의 분신으로서 교황을 대신하는 임무가 맡겨진 추기경, 또한 특수 사절로서 특정한 사목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탁받은 추기경은 교황에 의하여 그들에게 위임되는 것들만 소관한다.
제 359 조 사도좌가 공석이 되면 추기경단은 교회 안에서 특별법으로 귀속시킨 권력만을 갖는다.